KBS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꼼수’에 제동
상태바
KBS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꼼수’에 제동
행정심판위, KBS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취소 결정…“개괄적 사유로 비공개 안돼”
  • 김연지 기자
  • 승인 2015.07.22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KBS의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KBS 본관. ⓒPD저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KBS의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는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 12월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를 받아들여 ‘KBS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공개해야 하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 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공개 처분 취소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KBS는 여기에 포함된다.

또 지난해 5월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비공개하는 등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언론연대는 정기이사회 안건지 및 속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KBS는 작년 11월 13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렸고, 언론연대는 작년 12월 KBS의 비공개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인호 KBS 이사장 ⓒ뉴스1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22일 성명을 내고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방송법 개정 취지를 짓밟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각종 ‘꼼수’를 부려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해온 KBS의 결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라며 “이인호 KBS 이사장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인호 이사장은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인호 이사장이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언론연대는 “속기록 공개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특히 속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속기록 작성을 없애버린 방문진은 더러운 악질 꼼수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이사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속기록은 국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방송법 개정의 취지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