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MBC 권재홍 부상 보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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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1·2심 노조 승소 뒤집어

대법원이 지난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 <뉴스데스크>에서 권재홍 보도본부장(현 MBC부사장)이 퇴근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MBC노조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BC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의 판결선고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 권재홍 MBC 앵커(전 보도본부장)가 지난 2012년 5월 16일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MBC기자회와 대치하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MBC노조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권재홍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뉴스데스크> 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보도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 보도”라는 1심 판결을 인용한 데 덧붙여 추가 판단으로 “퇴근저지 등 원고(MBC노조)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보다는 발을 잘못 디딘 것이 권재홍의 상해에 보다 직접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정연국, 배현진은 ‘다쳤다’는 표현대신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신체의 일부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파업’, ‘노조원’, ‘수십 명’, ‘저지’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했으며, 배현진 앵커는 ‘차량 탑승 도중’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기도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와 MBC기자회 소속 기자들은 지난 2012년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권재홍 본부장 부상 리포트’가 노조와 조합원을 ‘폭력 집단’으로 만들어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13일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뉴스 첫머리에서 “권재홍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조가 권 본부장과 조합원 간 신체적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허리우드 액션’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박성호 MBC기자회장은 불공정 보도로 인해 MBC본부의 파업을 촉발시킨 보도국 제작 거부부터 보도본부장에 대한 퇴근 저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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