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법원의 해고 무표 판결에 따라 지난 14일 복직을 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해고 기간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재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28일 한정우 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MBC노조(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이 기자에게 '해고 기간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안들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고 기간 중 해직자 신분에서 벌인 활동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측의 발상은 지극히 부당하다 못해 치졸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한 부대변인은 "지난 9일 대법원은 (이 기자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는 사측이 지나치게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의미"라며 "부당해고로 고통을 주고 해직 기간의 활동에 대해 또 다시 징계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 사측이 해야 할 일은 이 기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징계 절차를 즉각 철회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MBC 사측은 이 기자가 해고 중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을 연출하고 종교계의 실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에 출연한 것 등이 해고 기간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또 해고무효 확정 판결 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것도 징계 사유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기자는 28일 인사부에 출석해 해고 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 회사 측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