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내달 3일 이상호 기자 재징계 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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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와 같은 사유…이상호 기자 “공정보도 위한 뜻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호 MBC 기자의 재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오는 8월 3일에 열린다.

MBC(사장 안광한)는 29일 이상호 기자에게 오는 8월 3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기자가 지난 14일 복직한 지 약 3주 만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이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이 기자에 대한 재징계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열리는 인사위원회다.

▲ 이상호 전 MBC 기자가 지난 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소감을 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언론노조

사측은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글을 작성・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직원이 외부 연출・출연 등의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 2012년 5월 27일 경부터 2012년 12월 17일 경까지 ‘개나발 RADIO’에 36회, ‘발뉴스 TV’에 16회 이상 출연한 것을 인사위 사유로 들었다.

이 같은 사유를 근거로 사측은 이 기자가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제4조(품위유지), 제7조(허가사항) 제1호(외부 연출, 출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제66조(징계사유) 제1항(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제2항(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6호(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이번 인사위원회에는 사측이 당초 징계 사유로 제기했던 이 기자의 해고 기간 중 활동, 즉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영화 <다이빙벨>을 연출한 것이나 종교계의 실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에 출연한 것 등에 대해서는 사유로 들지 않았다.

인사위 출석과 관련해 이 기자는 2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8월 3일 월요일 인사위원회(위원장 권재홍 부사장)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공정보도를 위한 뜻있는 대화의 자리가 되었으면…”이라고 글을 남겼다.

그러나 MBC의 이 기자 재징계에 대해 MBC 안팎에서는 "부당해고로 고통을 주고 해직 기간의 활동에 대해 또 다시 징계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MBC는 이 기자의 재징계와 관련해 29일 공식입장을 내고 “대법원은 ‘해고보다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리더라도 원고가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판단을 했다”며 “노조는 ‘사과’와 ‘보상’ 운운하며 마치 대법원이 이상호의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을 일으키도록 악의적 왜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는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93다26496)’는 판례에 따라 임시근로자 지위기간 중 벌인 행위에 대해서도 사규 위반 사실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기자는 지난 2013년 1월 15일 해고된 지 2년 6개월 만인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난 20일 심의국 TV심의부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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