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이상호 기자 징계사유 관련 특별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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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인터뷰’ 사실관계 재조사 요구…“재징계 하려면 진상 규명이 먼저”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가 내달 3일 예정된 이상호 기자 재징계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회사 감사국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MBC본부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연기 및 특별감사 등의 조치 요청’이라는 감사요청 공문을 통해 임진택 MBC감사에서 감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MBC본부는 사실 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인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회사에 요청했다.

▲ 이상호 MBC 기자가 지난 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소감을 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굳이 다시 재징계를 하고자 한다면 양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회사 및 감사 차원의 진상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MBC 경영진이 김정남 인터뷰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당시 특파원이 김정남을 실제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모두 사실인 만큼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에 앞서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MBC본부는 감사요청서에서 △김정남과의 인터뷰가 추진된 경위 △김정남의 소재를 전달해준 취재원 △김정남 인터뷰 지시경로 △최초에 김정남 인터뷰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인터뷰 추진이 사실이라고 회사의 입장을 바꾼 이유와 과정 △당시 최대 이슈였던 NLL에 대한 특파원 질의와 관련한 김정남의 발언내용 △김정남을 5분이나 인터뷰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경위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29일 이 기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며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글을 작성・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직원이 외부 연출・출연 등의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 2012년 5월 27일 경부터 2012년 12월 17일 경까지 ‘개나발 RADIO’에 36회, ‘발뉴스 TV’에 16회 이상 출연한 것을 인사위 사유로 들었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김정남 인터뷰’ 등의 문제로 지난 2013년 1월 15일 해고된 지 2년 6개월 만인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난 20일 심의국 TV심의부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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