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쇼미더머니’, 출연자 자유 위해 욕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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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On Air] ‘쇼미더머니’ 시즌4 및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최근 여성 비하는 물론 비속어 사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Mnet <쇼미더머니> 시즌4(6월 26일・7월 3일・7월 10일 방송)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6월 23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최고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액은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방심위원들은 <쇼미더머니> 시즌4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했다고 보았으며,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의 경우 제27조 5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시: 2015년 8월 5일 오후 3시 30분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 (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고대석·박신서·함귀용 위원) / 의견진술-CJ E&M 이상윤 전략콘텐츠TF PD(<쇼미더머니> 담당 PD), 김효상 편성전략팀 부장

■관전 포인트
① 힙합 장르의 특성상, 특히 갱스터 랩의 특성을 이유로 욕설과 비속서, 여성비하 등의 가사를 방송에서도 자유롭게 내보내도 되는 걸까.

② 출연자들의 발언의 자유로움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며,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는 어디까지 수용가능한가.

③ 제작진은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왜 편집을 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낸 것일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조항
① 제27조(품위유지) 2호 :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② 제27조(품위유지) 5호 :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③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지난 6월 26일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 시즌4 방송. 참고로 자체 모자이크 된 화면에 다시 한 번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화면캡처

■참고
① 과징금은 제재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다. 참고로 행정지도(의견제시-권고)-법정제재(주의-경고-관계자 징계・경고)-과징금 순이다.

②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 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③ 지난해 방송된 <쇼미더머니> 시즌3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욕설을 방송하거나 욕설을 비프음 처리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5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방송) 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벌점 4점, 문제가 된 방송분의 재방송과 VOD 등을 중지하는 것) 및 관계자 징계(벌점 4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심의 On Air

-제작진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심의의견

김효상 CJ E&M 편성전략팀 부장(이하 김효상 부장): 특별히 변명할 입장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심의규정과 기존에 지적해준 심의 지적 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적용하려 했으나, 비프음 처리 등 많이 놓쳤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불찰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산부인과협회 관련 부분은 즉시 협회에 사과 조치를 했고 관련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제작진과 채널운영팀에서 노력 중이다. 죄송하다.

김성묵 부위원장: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개선이 안 되는 건 왜인가?

김효상 부장: 음악 장르의 특성상 힙합이라는 게, 약간 갱스터랩에 가까운 힙합을 하다보니 진행상에서는 자유로움 때문에 막지 못하고 편집 과정에서 걸러내려 하는데, 제작진도 많이 놓친 거 같다.

김성묵 부위원장: 우리도 힘들다. 계속 과징금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나?

함귀용 위원: 대충 서면으로 하다가 과징금 내릴 때 쯤 되면 출석하고. 본인들도 이 정도면 우리에게 과징금 나오겠구나 생각하는 거 아닌가?

김효상 부장: 아니다.

함귀용 위원: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고. CJ는 그룹 자체에서 방송 콘텐츠 관련 여러 채널을 가진 업체가 아닌가? 방송문화 창달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도적으로 앞서가야 할 그룹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룹 이미지도 방송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 그룹 차원에서 Mnet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한가?

김효상 부장: 우리가 보도채널까지는 아니지만 미디어사인데, 개별 독자적인 자율성이 있고, 그룹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룹 차원에서 ‘아’라고 한다고 ‘아’라고 하고 ‘어’라고 한다고 ‘어’라고 움직이. 우리가 제조 사업자는 아니지 않나.

함귀용 위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는 그 선을 그어놓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CJ E&M에서 각 방송 미디어에 지시할 수 있지 않나? 정말 답답했던 게, 제작진이 뭐라는지 아나? 욕설과 관련해 출연자가 물어보면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제작 PD가 왔다니까, PD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욕을 편하게 해달라니. 욕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닌가. 무슨 목적에서 편하게 욕하라고 한 건가?

이상윤 CJ E&M 전략콘텐츠TF PD(<쇼미더머니> 담당 PD, 이하 이상윤 PD):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이것도 외주(제작)팀이 또 있어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제가 관리를 못한 책임이고, 아마 이게 맞는 대답은 아니지만, 사실 나중에 그런 질문이나 출연진에 대해 제한을 두면 자연스런 말이 안 나올까봐 편집을 생각하고 제재를 하지 못한 거 같다. 사실은 현장에서 제작진이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런 실수 한 것 같다.

함귀용 위원: 현장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하라? 그럼 왜 내보내는가? 잘랐어야죠.

이상윤 PD: 그건 저희 쪽의 실수다.

함귀용 위원: 욕설을 제재하는 게 출연진이 부담스러워 해서, 경직될까봐 편하게 욕해도 된다고 한 그런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면 코멘터리에서는 내보내지 말았어야죠. (프로그램에서) 맘대로 욕하는 게 나올 거라고 시청자에게 예고한다는 것밖에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식의 방송을 앞으로 계속 할 건가?

이상윤 PD: 앞으로 주의하겠다.

함귀용 위원: 주의가 아니라 약속을 듣고 싶어서 그런다. 이런 욕설을 조장하는 걸, PD는 계속 이런 방향으로 방송을 제작할 건가?

이상윤 PD: 그러지 않도록 약속하겠다.

▲ 지난 7월 10일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 시즌4 방송. ⓒ화면캡처

박신서 위원: 그런데 (시즌4를 보면) 1, 2, 3 시즌 다 총동원 되더라. 여성비하 뿐 아니라 속옷도 보여주고. 이게 생방송도 아니고 편집인데 어떻게 이걸 넣을 생각을 했는지. (그동안 문제된 것의) 종합편 아닌가.

이상윤 PD: 웬만하면 계속 자르려 하는데, 그들이 워낙 단어들을 너무 쉽게 내뱉어서, 나도 PD로서 제재를 하고 심의 규정이 있어서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내가 출연진을 컨트롤하지 못한 책임이다.

장낙인 상임위원: 이거 녹화라면서요? 편집을 못하는 거죠. 출연진 핑계를 왜 댑니까. 방송사 측에서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내보내는 거 아닌가.

김효상 부장: 저희가 자체 심의에서 간과한다고 생각할까봐, 이번에 (진술서) 제출할 때도 우리가 외부적으로 전략심의팀하고 내부 편성팀과 제작팀하고 오고갔던 메일의 심의 부분을 첨부해서 가져왔다. 분 단위, 초 단위로 욕설 부분에 대해 블록처리 한다. 혐오감 조성, 품위 손상 부분을 일일이 다 보고 있다. 보고 있는데도, 우리 기준이 느슨하다고 질책하면 받아들이겠다. 나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작진의 편집실력이 부족해서 놓쳤다고 할 수 있지만, 나름 1차, 2차 검증을 통해서 놓쳤던 욕설도 거르려 하고 있으나, 느슨하다고 하시면 제작하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심의규정에 맞게 제작하도록 하겠다.

장낙인 상임위원: <쇼미더머니> 가지고 (심의가) 몇 번째인가? 비프음 처리, 묵음 처리, 자막에 ‘X’ 표시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몇 차례 말했다. 그리고 웬만하면 서면으로 하고(진술하러) 안 온다. 그리고 상당한 중징계가 예상되면 그때 온다. (제작진은)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던 간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라. 우리도 우리대로 하겠다. 지금까지 Mnet에 대해 심의했던 것과 지금 (<쇼미더머니>) 두 건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의 내용이 뭐가 다른가? 비프음 처리 조금 더 했나? 아무리 이야기해 봐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데. Mnet은 Mnet대로 하시고 방심위는 방심위대로 하면 된다.

함귀용 위원: (욕설을) 자막까지 해서, 내가 여기서 읽기도 남세스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이런 걸 방송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CJ E&M)그룹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를 못한다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자주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김효상 부장: 위원님들 보시기엔 시즌1부터 지금까지 바뀌는 모습이 없다고 질책도 하시고, 지금까지처럼 Mnet의 태도대로 해라 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많이 우리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질책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고 개선하려 했던 노력들이 아직까지는 너무 미약했던 거 같다. 이번에 질책 주신 거, 이번 지적해주신 내용들에 대해 내부에서 조금 더 연구하고 심의기준을 적용해서 하겠다.

김성묵 부위원장: 훈계하는 시점은 지난 거 같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 거 같다. (방심위) 3기에 들어온 지 1년 2개월이 됐다. 1년 2개월 동안 (<쇼미더머니> 측으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진술은 여기까지 듣겠다.

함귀용 위원: 이전 방송에서 관계자 징계까지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거 같다. 제작자가 욕을 편하게 하라니. 그것까지 보여주는 건 우린 욕을 실컷 할 테니 너희는 봐라 하는 안내 멘트다. 경계를 넘었다. 과징금을 하겠다.

∴ 두 프로그램 모두 과징금 의견 결정. 과징금액은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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