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지상파 빠진 재송신 협의체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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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에 의견서 제출…“협상 자율성 훼손 및 소송에도 영향” 반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당사자의 한 축인 지상파 방송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을 강행한 데 대해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 MBC 사장)가 12일 협상의 자율성 훼손을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방송협회는 이날 오후 미래부와 방통위에 “시장의 자율성과 법원의 결정을 훼손하는 정책의 철회를 요청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송협회는 의견서에서 “법원은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유료방송사들의 재송신 계약과 관련해 ‘재송신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해결한 문제’라고 적시한 바 있다”며 “이런 판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이 각 유료방송사들과 계약을 위한 자율 협상을 진행하던 중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는 일부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지상파 측의 반대에도 협의체를 구성한 건 현재 진행 중인 자율 협상은 물론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상파 방송 3사 사옥 이미지 모음 ⓒPD저널

방송협회는 “더구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성된 현재의 협의체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인사들 위주로 구성이 돼 편파적인 논리와 주장에 치우쳐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정성이 결여된 협의체에서 ‘다수결 처리’를 표방하며 유료방송의 입장을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실제로 일부 유료방송사들은 정부의 협의체 구성 계획이 나오자마자 소송 중단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고, 협상 참여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과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시켜 재송신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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