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지역민방 매출 90% 이상 보장하며 편성권 침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민희 의원, 네트워크 합의서 등 공개…방통위 “금지행위 위반 판단 쉽지 않아, 갑을 문제 등까지 검토 ”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SBS가 최대 주주인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민영 미디어렙), 이하 미크리)가 안정적인 광고판매와 광고매출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민방위 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합의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SBS 네트워크 합의서’와 ‘편성 및 네트워크 시간대에 관한 협약’ 및 ‘보도에 관한 협약’ 등을 공개했다.

지난 2012년 6월에 작성된 ‘SBS 네트워크 합의서’에서 SBS와 9개 지역민방(KNN‧대구방송‧광주방송‧대전방송‧울산방송‧전주방송‧청주방송‧강원민방‧제주방송), 그리고 미크리는 “21시부터 24시(밤 9시~12시)까지의 시간 중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한다. 단, SBS가 지정하는 프로그램은 양사가 합의하여 우선 편성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3시간 동안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할 경우 지역민방의 로컬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은 27분에 그친다.

▲ ⓒ최민희 의원 제공

SBS와 9개 지역민방은 ‘편성 및 네트워크 시간대에 관한 협약’에도 “21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 중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한다. 단, SBS가 지정하는 프로그램은 양사가 합의하여 우선 편성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또 지역민방이 20시부터 20시 25분(저녁 8시~8시 25분)까지 SBS 뉴스를 편성하도록 하는 ‘보도에 관한 협약’도 맺었다. 이 협약들은 2017년 12월까지 유효하다.

이 같은 합의와 협약으로 지역민방에는 “최소 90% 이상 매출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날 공개된 ‘SBS 네트워크 합의서’에는 “지역민방 각 사에 대해서는 지역민방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가 사별 매출평균비율의 90%를 최소 매출로 보장한다. 단, 지역민방 매출총액이 당해연도 매출목표의 97%에 미달할 경우 지역민방은 매출비율에 대해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합의와 협약에 대해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항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1항 1호(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6호(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련의 조항을 위반시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 ⓒ최민희 의원 제공

최 의원은 또 미크리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허가 및 재허가 조건 위반을 말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2년 8월 미크리 허가 당시 “방송광고판매를 조건으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과했고, 지난 17일 의결한 미크리 재허가에서도 같은 조건을 부과했다.

최 의원은 앞서 2012년 8월 23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SBS가 지역민방들에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 수중계와 로컬 뉴스 시간 축소를 전제로 해서 협상하자’ 이렇게 편성에 직접적인 침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편성협약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방통위에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지역민방 노조 측의 주장이 있긴 하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라고 밝히며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편성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률 위반 여부 확인과 필요시 행정조치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최 의원은 “미디어렙법 개정으로 민영 미디어렙이 출범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광고판매권을 무기로 쥐고 약한 방송사들을 겁박해 편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었다”며 “2012년 방통위는 이 사안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이제 명백한 증거가 공개된 만큼 약속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와 함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물론 허가 취소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지난 6일 행정예고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KNN‧대구방송‧광주방송‧대전방송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69%까지 다른 한 방송사업자, 사실상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 전주방송‧청주방송‧울산방송은 71%까지, 강원민방과 제주방송은 77%까지 가능하다.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의 프라임 타임대에 SBS 프로그램 85%를 편성하는 것과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최 의원의 문제제기가 단순히 비율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현재로선 분명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행정 행위는 고시 등의 위반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방통위 관계자는 “편성의 자유 침해를 단순한 비율의 문제가 아닌, 일종의 갑을 관계의 문제로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때문에 비율의 문제뿐 아니라 (갑을 측면에서의) 편성의 자유 침해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