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통위원들, 올해 종편 방발기금 면제 또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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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송광고매출액의 0.5% 징수…野 “올해 면제 사유 없어, 특혜 중단” 반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는 결국 올해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내지 않는다.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21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올해부터 종편에 1%의 방발기금을 징수하자는 야권 추천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의 우위를 앞세워 내년부터 방송광고매출의 0.5%를 방발기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에 이어 또 다시 합의제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종편 방발기금 징수 내년부터?…野 상임위원들 “올해 면제할 근거 없어” 반대

방통위는 이날 방발기금 징수 및 부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방송광고매출의 0.5%를 방발기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적자상태에 있는 해당 사업자군(종편‧보도채널)에 대해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4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종전 징수을 적용하고 1년 후(2015년 방송광고매출액 대상)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종편은 지난 2011년 출범 이래 단 한 차례도 방발기금을 내지 않았다. 즉, 올해까진 방발기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올해도 종편으로부터 방발기금을 징수하지 않고 내년 징수율을 0.5%로 결정한 건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전체의 뜻이 아닌, 여권 추천 위원 3인의 의견을 밀어붙인 결과다. 이날 회의에서 야권 추천의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 2월 개정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발기금 분담금 면제 대상에 종편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부터 징수할 것을 주장했다.

고 상임위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발기금 분담금 면제 대상은 소규모 사업자와 광고매출 50억 이하 및 직전년도 당기순손익 적자 사업자 등인데 종편 등이 이에 해당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고 상임위원은 이어 “우리(방통위)의 정책 판단은 고시보다 시행령으로 고시 부칙으로 종편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를 1년 동안 또 면제한다면 이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일 뿐 아니라 방통위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일인 만큼 1년 후(2016년)부터 0.5% (방발기금 징수율을) 적용하겠는 부분을 삭제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상임위원은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최근 IPTV의 적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0.5% 방발기금을 징수하기로 한 사실을 강조했다. 고 상임위원은 “IPTV가 비록 적자 상황이지만 (미래부는) 시장영향력(가입자) 확대를 이유로 방발기금을 받기로 했다”며 “종편의 영향력은 시청점유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시청점유율 결과를 보면 종편 4사의 2014년 시청점유율은 11.813%로 SBS와 지역민방의 시청점유율을 합한 SBS 네트워크의 시청점유율(11.297%)까지 앞선 상황이다. 이를 두고 방송계 안팎에선 더 이상 종편을 ‘걸음마’ 단계의 특혜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 주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다.

야권 추천의 김재홍 상임위원 또한 “종편이 신생 매체이기 때문에 지난 3년 간 방발기금을 징수하지 않은 일 자체가 문제”라며 “종편은 거대한 미디어그룹이 대주주인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영업도 급성장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영향력 아래에서 (지상파 채널에 가까운) 번호를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또 방발기금 1년 유예를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런 게 과연 원칙이 있는 행정인지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특정 미디어 매체에 대해 특혜 시비가 없도록 (방통위에서) 투명하게 정책을 (수립‧집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 추천의 허원제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종편에 방송광고매출의 0.5%에 해당하는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일 자체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허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IPTV)에게도 (방발기금 징수) 6년 면제가 주어졌었는데 종편에게만 3년 뒤 징수 이야기는 예측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자, 너무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어쩔 수 없다면 고시를 개정하더라도 1년 후부터 징수하는 걸로 (종편) 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예고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IPTV와 (종편은) 사업규모와 공익성‧영리성 측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IPTV 사업자가 이러니(올해부터 방발기금을 분담하니) 종편 등도 시행시기와 징수율이 같아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고 야권 추천의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이 주장했지만 최성준 위원장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반대 의견은 회의록에 남기고 의결하자. 8월말까지 (사업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가 어렵다”며 의결을 강행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 4사(KBS‧MBC‧SBS‧EBS)의 징수율은 1.54~4.3%로, 지역방송은 0.65~2.3%로, 라디오와 지상파 DMB에 대해선 0.15~2.3%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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