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 정직6개월 재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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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상호 기자 정직6개월 재징계 확정
노조, 무효 소송 진행···“기자3명도 재징계 절차 회부”
  • 김연지 기자
  • 승인 2015.08.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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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사장 안광한)가 해고 무효 확정판결을 받고 2년 6개월 만에 복직한 이상호 MBC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확정했다.

MBC는 지난 19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인사위원회 재심을 연 데 이어 지난 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 통보했다. 지난 3일 1심에서와 동일한 결과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트위터에 MBC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9일 대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MBC는 이 기자가 복직한 지 3주만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재징계를 결정했다. 정직 6개월은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로, 사측이 밝힌 재징계 사유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해고 당시 징계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는 이번 재징계와 관련해 즉각 무효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MBC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잘못된 조치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해고 바로 아래의 중대한 징계 처분인 정직 6개월을 또다시 결정하다니 현 경영진의 윤리 개념은 정녕 마비되었음이 분명하다”라며 “노조는 즉각 재징계 무효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이상호 기자 징계 사유인 ‘김정남 인터뷰’의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본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특별감사를 청구했으나 사측이 거부했다”라며 “징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해주지 않은 채 ‘묻지마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징계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며, 피징계자에게 이를 알려줄 의무도 있지만 경영진은 이런 절차와 의무를 전혀 고려하지도, 지키지도 않았다”라며 “징계 수위가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합리성을 결여한 징계는 그저 폭력일 뿐”이라며 “경영진은 비이성적인 폭력을 휘둘러 이상호 기자를 또다시 회사에서 쫓아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MBC는 대법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다른 3명의 기자들에 대해서도 재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1월 외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고, “소속 부서장이 아이템을 검열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혜성 기자, 지난 2012년 12월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관한 리포트를 하라는 지시를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거부해 정직 2개월을 받은 강연섭 기자, 지난 2013년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사장 체제를 비판한 글을 올려 정직 6개월을 받은 이용주 기자 등이다. 재징계 사유는 이상호 기자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원징계와 동일하며, 사측은 이들에게 오는 26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MBC본부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왔으나 또다시 재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바른 소리를 하는 기자들이 그토록 두려운가? 무턱대로 징계를 때려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측이 두려워하는 양심의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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