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재징계, 대법 판결에 따른 정당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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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식 입장 발표…노조, 재징계 무효 소송 돌입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확정판결을 받고 복직한 이상호 MBC 기자의 재징계 확정에 대한 비판에 MBC가 “대법 판결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며 반박했다.

MBC는 25일 경영지원국장 명의의 공식 입장을 내고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확정은 지난 7월 9일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징계사유를 인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임을 강조했다.

MBC는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원심과 동일하게 이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을 확정했다. MBC는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1일 이 기자에게 통보했다.

이 같은 재징계 확정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잘못된 조치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해고 바로 아래의 중대한 징계 처분인 정직 6개월을 또다시 결정하다니 현 경영진의 윤리 개념은 정녕 마비되었음이 분명하다”라며 재징계와 관련해 즉각 무효 소송에 돌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 서울 상암동 MBC앞에서 이상호 전 기자의 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린 가운데 이 전 기자를 비롯한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이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PD저널

사측은 재징계 사유로 든 것은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글을 작성·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직원이 외부 연출·출연 등의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 2012년 5월 27일 경부터 2012년 12월 17일 경까지 ‘개나발 RADIO’에 36회, ‘발뉴스 TV’에 16회 이상 출연한 것 등으로 이는 앞서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동안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이 기자의 당시 행위가 징계 사유는 되지만 해고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 MBC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MBC는 이를 근거로 “회사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상호에 대한 해고를 즉시 무효화하고 관련 조치(복직 및 임금 지급)를 이행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이상호의 비위의 정도에 대해 이를 재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결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는 어제 성명을 발표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상호에게 내린 회사의 정당한 징계조치를 과장된 비유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통해 매도하고 왜곡했다”며 “이를 터무니없는 표현으로 왜곡하고 매도한 노조는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 번 차분하고 냉정하게 정독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MBC는 “이상호는 자신의 게시 글을 법원에서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글이 사실인 양 다시 회사에 대해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회사가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징계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스스로 법원 판결을 겸허히 돌아보고, 자신이 게시한 허위의 글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와 명예훼손, 사회적 혼란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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