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사 비판 ‘미디어스’ 상대 손배소송 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지법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MBC 교양제작국 해체·부당인사 비판 기사 관련

MBC(사장 안광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스> 기자 두 명과 <미디어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지난 26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선고에서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MBC)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며 MBC의 청구를 기각했다.

MBC는 지난 1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MBC)에 대한 모욕, 악의적 비방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물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미디어스> 대표와 기자 두 명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MBC가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아무리 악덕기업이고, 망가진 기업이라도 이렇게는 않는다”(2014년 11월 4일), “인사 학살 MBC, 사상 최악의 ‘보복인사’에 안팎 술렁”(2014년 11월 2일), “‘PD수첩’이 ‘촛불’ 불렀단 적개심에서 끝내 교양국 ‘해체’까지”(2014년 10월 28일) 등 총 3건이다.

<미디어스>는 이들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27일 실시한 MBC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양제작국이 해체된 문제와 이후 인사 발령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인사 문제 등을 다뤘다.

<미디어스>는 해당 기사에서 신사업개발센터로 발령이 난 한학수 PD와 당시 ‘저성과자’로 분류돼 교육발령을 받은 이춘근 PD를 예로 들어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말한 이성주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과 전보 조치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신인수 변호사의 발언을 보도했다.

“인사 학살 MBC, 사상 최악의 ‘보복인사’에 안팎 술렁” 기사에서는 인사발령을 통해 해체된 교양제작국 소속 PD들을 비제작부서로 보내는가 하면, 영화 <제보자>의 실제 주인공인 한학수 PD, <PD수첩> 팀장 출신 김환균 PD 등이 신사업개발센터, 경인지사 등 비제작부서로 발령이 된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 MBC본부와 MBC기자협회의 성명을 인용해 해당 인사가 ‘밀실 보복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월 28일 “‘PD수첩’이 ‘촛불’ 불렀단 적개심에서 끝내 교양국 ‘해체’까지” 기사에서는 지난 2012년 시사교양국을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분리한 이후 시사․교양 PD들의 수난사에 대해 다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 경위와 그 기사 자체의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 내부에서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MBC가 한정된 자원인 전파를 이용하는 국내의 3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인 점 △텔레비전 수상기만 있으면 MBC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은 공지의 사실인 점 △MBC가 여론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거대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MBC의 방송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들도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내부적인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에 관한 비판도 폭넓게 수인할 수 있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