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만 7782건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사기관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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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의원 “박근혜 정부 3년 ‘영장없는 통신자료’ MB 정부 대비 56% 늘어”

하루 평균 2만 7782건의 ‘통신자료’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ID‧가입 및 해지일자 등)을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다.

반면 통화일시‧시간‧상대방 전화번호‧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인터넷 로그기록‧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전화통화‧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4년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는 8224만 5445건으로 한 해 평균 2741만 5148건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0~2011년 사이 총 8970만 5722건, 한 해 평균 4485만 2861건과 비교할 때 평균 64% 감소한 것이다.

▲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4년의 ‘통신자료’ 제출지수는 검찰 324, 경찰, 154, 국정원 151, 기타기관 65 등으로 검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최원식 의원실

이 중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2010~2011년 총 1299만 3783건(한 해 평균 649만 6892건)에서 2012~2014년 총 3042만 1703건(한 해 평균 1014만 568건)으로 평균 56%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2010~2011년)에는 매일 12만 2885건의 통신비밀자료를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았고 이 가운데 1700만 800건을 영장 없이 받은 반면, 박근혜 정부(2012~2014년) 들어서는 매일 7만 5110건 중 2만 7782건을 영장 없이 제출받은 셈이다.

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장 없이 통신비밀자료를 제출받은 건수가 크게 증가한 데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검찰에서 제출받은 한 해 평균 ‘통신자료’는 2010~2011년 130만 9572건에서 2012~2014년 312만 2089건으로 138% 늘었다. 경찰과 국정원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40%(468만 8710건→657만 2454건), 26%(8만 9499건→11만 2997건) 증가했고, 군 수사기관 등은 40만 9111건에서 33만 2307건으로 19% 감소했다.

영장을 발부받아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제한조치(감청)’는 2010~2011년 한 해 평균 3835만 5970건(총 7671만 1939건)에서 2012~2014년 한 해 평균 1727만 4581건(총 5182만 3742건)으로 평균 55% 감소하였다. 검찰은 57%가 증가한 반면, 경찰과 국정원은 각각 28%, 14% 늘었고, 군 수사기관 등은 15%가 감소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비밀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 현재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고법도 지난 1월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가입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원식 의원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비밀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이동통신사에게 이용자 동의 없는 불법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영장 없는 통신비밀자료 제출을 근절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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