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분과 특위 “‘제목협찬’ 방송 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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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방통위에 협찬고지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절차적으로도 하자 있는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 소속 방송분과 특별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시청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방심위 소속 방송분과 특별위원회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는 방통위가 행정 예고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6조(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에 대해 “‘제목협찬’의 허용은 방송프로그램을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청권을 침해하며, 방송광고시장과 매체・채널의 균형적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방통위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

해당 개정안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거대자본의 영향력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방송분과 특별위원회의 입장이다.

지난 6일 방통위 여권 추천 상임위원 3인은 야권 추천 상임위원 2인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협찬고지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협찬고지 허용시간·횟수·고지 방법 등의 형식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지난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행정 예고된 개정안 중 논란이 되는 것은 제6조(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사용 허용)로, 로고를 포함한 협찬주명과 기업표어, 상품명, 상표 등을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은 제외됐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행정예고 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제목광고’를 도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찬주명과 기업표어, 상품명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프로그램 제목이 <갤럭시S6와 함께하는 무한도전>(MBC), <셰프콜렉션 냉장고를 부탁해>(JTBC), <고티카로 시작하는 삼시세끼>(tvN), <대한민국 최고 여행사 하나투어와 꽃보다 할배>(tvN) 등으로 표기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방통위 개정안, 실체적·절차적 하자 내포”

방송분과 특별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에 대한 내용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심위의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물론 방통위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 함께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는 “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에서도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방송분과 특별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은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심의대상임에도 방심위와 협의 없이 행정 예고된 개정안은 심각한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방송프로그램 제목의 선정성, 청소년유해성, 광고효과 등은 방송내용심의 대상으로 방심위는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총 31건의 프로그램 제목에 대해 심의・제재를 해왔다.

방송분과 특별위원회는 “협찬고지와 관련한 규제의 주무기관인 방심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행정 예고된 개정안은 내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위배되며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방송분과 특별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방송법 제74조(협찬고지) 등 협찬고지 관련법령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제목협찬의 도입은 ‘협찬고지’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방송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는 금지될 사항이라는 점을 개정 반대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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