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을 노출한 보도프로그램 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 조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 <박정훈의 뉴스TOP10>(5월 24일 방송), <뉴스뱅크>(4월 26일 방송), <박정훈의 뉴스TOP10>(4월 26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의혹을 다루면서 “이런 사람이 시사프로에 나와서 남의 잘잘못을 가린다는 건 정말 역겨운 일” 등의 발언을 하고 관련자의 블로그 닉네임을 언급하는가 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고 배우자의 직업 등의 신상 정보를 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