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 만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이미지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의 제재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결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MBC)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노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알아본 시청자들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침해했다. 방통위가 제재조치를 하며 방송의 품위 유지를 근거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섹션TV 연예통신>은 지난해 10월 12일 영화배우 차승원씨의 아들 노아씨의 친부 확인 소송 내용을 전하면서 친부의 사진을 노 전 대통령의 사진으로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및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MBC에 ‘경고’를 조치했으나, MBC의 요청으로 재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조치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시 감점요소가 된다.
방통위의 제재조치에 MBC는 “‘일베’ 이용자들이 영상물을 대규모로 퍼뜨려 방송사업자들이 그 영상물을 사용하도록 교묘하게 함정을 만들고 있다. (MBC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 유지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MBC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MBC는 방송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구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거나 저작권료를 내고 구입해 쓸 수도 있었다. 일베 이용자들이 만든 영상물을 사용하게 될 위험을 미리 막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또 MBC는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로 방통위의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또 다시 같은 행위를 해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