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갤럭시S6와 함께하는 무한도전’ 등처럼 사실상 프로그램 제목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방송사업자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편성‧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통위가 행정 예고한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대해 로고를 포함한 협찬주명과 기업표어, 상품명, 상표 등을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협찬고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협찬고지 방법, 시간, 횟수 등 형식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협찬고지 규칙은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6조) 등의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방송심의규정 역시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에서 행정 예고한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상업화를 가속화시켜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시청권 침해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입법기관인 국회를 배제하고 행정기관이 제정‧운영하는 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가 시도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이날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하지 못하게 금지하고(제74조 1항) 문화예술 행사와 스포츠 행사의 중계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의 명칭‧상표‧로고‧슬로건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제74조 2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제74조 3항) 현재의 현찬고지 규칙에 담긴 내용들을 방송법에 규정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유승희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주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협찬을 통한 광고시장의 음성화와 협찬주에 따라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뀌는 등의 방송의 상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하며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방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