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오버 프로그램 <렛미인>의 방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여성단체들이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여성단체는 <렛미인> 시즌5가 시작된 지난 6월 5일부터 <렛미인> 방송 중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8월 3일에는 방송중단을 요구하는 5,107명의 목소리를 모은 요구서와 과도한 성형수술을 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CJ E&M측에 제출한 바 있다. 여성단체들은 같은 달 1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CJ E&M 측은 묵묵부답의 태도를 취했고 이에 여성단체들은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이라는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또한 여성단체들은 <렛미인>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출연의사나 협찬제품을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의료법상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금지되어 있는데(의료법 제56조4항) <렛미인>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렛미인>은 방송법상으로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방송법 협찬고지규칙 제5조1항은 제작자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정슬아 활동가는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거나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며 “더욱이 취업현장이나 가정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원인을 외모에서 찾고 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