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보도에서 불법 광고해도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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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낮추려 방심위와 짜고 치는 고스톱?…방송 편성 개입 MBN 미디어렙 과징금 2억 40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16일 돈을 받고 보도 프로그램에서 광고주를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한 MBN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MBN 계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MBN미디어렙 관계자가 MBN 제작회의에 참여해 협찬주를 위한 프로그램 편성과 편성 변경에 개입하고, 재방송 프로그램에 협찬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MBN미디어렙은 협찬을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법에서 정한 회계분리 의무를 위반해 JTBC 계열 미디어렙인 제이미디어렙과 함께 각각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돈 받고 광고 방송, 홈쇼핑까지 연계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회의실에서 진행한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그간 불법 광고영업 의혹을 받아왔던 MBN미디어렙이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제작‧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미디어렙법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2억 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 3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MBN미디어렙과 MBN의 불법 광고영업과 이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MBN미디어렙은 지난 2014년 12월 9일 내츄럴엔도텍과 4000만원에 <다큐M> ‘백수오’ 편 3회분에 대한 협찬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21일 새벽 5시에 1회차 방송을 했다. 당초 12월 11일 MBN에서 확정한 편성안에선 해당 시간대에 <다큐M> 편성이 잡혀 있지 않았다.

그런데 12월 19일 편성이 변경됐고 <다큐M> ‘백수오’ 편은 12월 21일 새벽 5시에 방송이 됐다. 그리고 <다큐M> ‘백수오’ 편 방송 직후인 12월 21일 오전 6시 롯데홈쇼핑에선 내추럴엔도텍의 백수오 관련 상품을 판매했으며, 같은 날 밤 10시 25분엔 홈앤쇼핑에서 상품 판매가 있었다. 두 홈쇼핑의 편성이 확정된 시기는 각각 12월 4일과 9일로, MBN의 <다큐M> '백수오‘ 편에 대한 편성이 변경되기 전이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홈쇼핑에 (백수오 성분이 포함된) 상품을 납품한 사업자가 (MBN의) 협찬주가 되면서 편성 변경을 요구하고, MBN미디어렙에서 MBN에 이런(편성 변경) 의견을 전달한 행위가 실제 편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했다”며 “홈쇼핑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MBN미디어렙은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014년 12월 4일, 한국인삼공사와 3000만원 협찬계약)과 <천기누설> ‘마늘과 생강’ 편(2014년 12월 1일, 동부팜가야와 2500만원 협찬계약),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015년 1월 19일 보문트레이딩과 5000만원 협찬계약) 등에 대해서도 협찬계약을 체결한 후 MBN 프로그램의 편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새로 편성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이 추가 제작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MBN을 통해 재방송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새로운 협찬 계약을 체결하고 협찬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이 저당한 사유 없이 MBN의 편성과 편성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명령 이행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MBN미디어렙은 시정명령 내용을 홈페이지에 5일 이상(영업일 기준) 게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 관련 시정조치는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초범이라 1000만원?…방통위, MBN 제재 ‘경감’ 위해 심의 먼저 요청했나 

방통위는 이날 MBN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과태료을 부과했다. 보도 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에서 돈을 받고 광고주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다. <경제포커스>는 지난 2014년 12월 6일 방송에 한전에 대해 차별적인 상호 노출과 자막고지, 진행자의 언급 등을 통해 프로그램과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광고효과를 줌으로써 방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를 제공했다.

또 2014년 10월 25일부터 12월 27일 사이 농협에서 판매 중인 과일이나 해산물 등을 소품으로 이용하면서 수차례 상호를 노출했으며 진행자 언급 등을 통해 보도 프로그램에서 금지된 간접광고를 제공, 방송법 제7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엄격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보도 프로그램에서 대가를 받고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한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동일한 위반행위가 처음 발생한 점을 고려해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외에도 지난 9월 2일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이하 방심위)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MBN <경제포커스>(2014년 12울 6일 방송)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행정지도성 조치인 ‘의견제시’를 의결한 점도 감안했다.

그러나 당시 방심위 논의 과정에선 방송소위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 추천 위원 3인이 방심위는 내용 심의만 담당하는 만큼 MBN <경제포커스>에서 돈을 받고 광고주에 유리한 방송을 내보낸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방송에서 소개된 다른 자원외교 사례와 달리 한전에 대해선 칭찬 일색이었다는 부분만 문제 삼아 경징계를 밀어붙였다.

더구나 당초 방심위는 MBN의 불법광고 영업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방통위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며 방통위의 조사 결과 발표 전 서둘러 심의를 마무리했다. MBN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수순을 밟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 2014년 12월 6일 MBC <경제포커스> ⓒMBC 화면캡쳐

구멍 뚫린 협찬 규제…TV조선·채널A 불법영업 의혹 조사 발목?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순 없지만 MBN와 MBN미디어렙에 대한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MBN 불법 광고영업 일지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 위법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종편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 협찬과 광고를 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한 만큼 법의 미비점 보완에 대한 과제 또한 남겼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현재 TV조선과 채널A의 협찬 관련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인데, 종편들이 편법적으로 협찬을 유치하고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 등에 대해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협찬고지에서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을 예외라고 한 것은 협찬 자체가 불가하다는 의미”라는 해석과 “협찬은 가능하나 협찬고지만 할 수 없다”는 해석이 엇갈려 왔다. 종편은 이런 틈새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 상임위원은 “협찬고지의 도입 배경이나 운용의 역사를 보면 협찬고지를 하지 못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협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합리적 해석”이라며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 등에 협찬을 허용할 경우 광고주가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협찬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반면 협찬을 통한 제작지원으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도 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제도를 보완해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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