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불법광고 솜방망이 처분…방통위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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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불법으로 7000만원 이익, 과태료는 고작 1000만원”…미디어렙법 개정 요구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돈을 받고 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주를 홍보한 MBN에 대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단체들은 MBN과 MBN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에 대한 방통위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언론단체는 18일 공동 논평을 내고 MBN과 MBN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에 대한 방통위 조사의 한계와 솜방망이 징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행위를 한 MBN에 대해 건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MBN의 광고판매대행사인 MBN미디어렙이 MBN의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광고‧협찬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논의하는 등 미디어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2월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은 MBN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가 유출됐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고, 3월 27일 민언련은 영업일지 내용을 분석한 ‘MBN 영업일지 관련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한 뒤 이를 근거로 3월 31일 MBN과 MBN미디어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접수 6개월 만에 방통위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황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MBN이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광고효과를 준 사안 2건과 MBN미디어렙이 돈을 받고 MBN 편성에 개입한 사안 4건에 대해 ‘위법’을 지적하며 각각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민언련에서 민원으로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MBN 영업일지 중 정상적인 광고영업 행태로 보기에 어려운 사안 가운데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37건 중 21건이 실제 방송에 반영됐다고 적혀 있다.

언론단체들은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수위의 조사에서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규제 기관인 방통위는 다른 의혹에 대해선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단 6건만 법령 위반행위라고 밝혔다”며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는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방통위는 현장 조사권이 없어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조사의 한계 때문에 위반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정황상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정리해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 그것이 방송 관련 규제기관으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위법을 밝혀낸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언론단체는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통위가 MBN과 MBN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도 최초 적발 사례 등의 이유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감경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영업일지 유출이라는 미디어렙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사건인데도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사안이 없었기에 (제재를) 감경한다니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들은 특히 방통위가 돈을 받고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사실상의 ‘광고방송’을 한 MBN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의견제시’의 경징계를 내린 점을 감경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MBN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방송소위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 추천 위원 3인이 방심위는 내용 심의만 담당하는 만큼 MBN <경제포커스>에서 돈을 받고 광고주에 유리한 방송을 내보낸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방송에서 소개된 다른 자원외교 사례와 달리 한전에 대해선 칭찬 일색이었다는 부분만 문제 삼아 경징계를 밀어붙였다.

더구나 당초 방심위는 MBN의 불법광고 영업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방통위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며 방통위의 조사 결과 발표 전 서둘러 심의를 마무리했다.

언론단체들은 종편과 종편 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 재발을 막기 위해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공개한 자료에 적힌 재발방지 조치는 MBN미디어렙이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는 게 전부”라며 “이런 자율 조치만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방통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방송법과 시행령, 협찬제도 규칙 개정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향후 이어질 TV조선과 채널A, MBN 등의 불법‧편법 협찬 의혹 관련 조사에서도 보다 철저한 조사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이번 사례로 MBN이 MBN미디어렙을 자사 광고국처럼 운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방송사마다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 수 있도록 한 형행 미디어렙법이 방송사과 광고주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를 거스른 것인 만큼 미디어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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