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툰 해고’ 권성민 PD 해고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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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경인지사 발령·해고 모두 부당 …전부 원고 승소 판결

▲ 법원이 24일 권성민 전 PD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3건의 소송에 대해 모두 권PD의 손을 들어주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권PD의 복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웹툰 해고’로 알려진 권성민 MBC PD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이날 함께 진행된 정직 등 징계무효소송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MBC가 내린 정직 6개월 중징계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4일 권성민 전 PD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3건의 소송에 대해 모두 권PD의 손을 들어줬다.

권 PD는 지난해 5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회사 명예 실추 및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받았다. 그후 같은 해 12월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은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개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고, ‘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 행위’라는 이유로 지난 1월 30일 해고됐다.

이에 권성민 PD는 정직6개월 징계에 대한 ‘정직처분취소’ 소송과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제기된 소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 지난 8월 27일 결심공판을 갖고 같은 날 24일에 선고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은 “가장 먼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게 감사한다”며 “권성민 PD는 해직자 중에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PD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지켜내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다. 반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법원의 정치적 판결을 바라고 있는 김재철과 그 수하들을 생각하면 현재 공영방송 MBC의 현실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저는 (승소를) 확신했다. 추석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상식적인 일에 대해 마음고생하며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현실에 쓴웃음이 나온다. 이어 그는 ‘권력은 짧고 진실은 영원하다’는 명제를 들어 ”한주먹도 안 되는 권력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그만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2심까지 갈 필요 없이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MBC는 이날 판결에 대해 “명백한 해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이 계기가 돼 구성원의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회사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비방을 일삼는 행위가 재발될까 우려돼 다시 한 번 상급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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