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OBS, 자본잠식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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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에 과징금 5000만원…재허가 조건 위반에도 시정명령

8년 연속 적자에 자본금 98% 잠식 상태에 놓여있는 OBS경인TV(이하 OBS)에 대해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2월 방통위에서 증자와 관련해 부과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이날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OBS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해서도 새롭게 시정명령에 나섰다. OBS는 2013년 12월 재허가 당시 20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고 2014년 제작비를 311억원 이상 투자하며, 현금보유액을 2014년 말부터 87억원 이상 유지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증자 미이행 금액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증자에 상응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 승인을 받을 것 △2014년 제작투자비 중 미이행 금액 8억원을 2015~2016년 제작투자비와 함께 2016년 말까지 집행할 것 △2015년 말부터 적정 현금 보유액(87억원) 이상을 유지할 것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이훈기 언론노조 OBS지부장이 지난 7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OBS 광고 결합판매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OBS 구성원들, 대주주에 증자 강력히 촉구해야”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OBS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1항 9호, 제19조 1항, 제109조,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6일 증자와 관련해 부과한 시정명령을 OBS에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당시 방통위는 OBS에 대해 증자 미이행 금액 39억 5000만원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되,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증자에 상응하는 조치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12월 27일 O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는데, 당시 OBS는 20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 증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증자된 금액은 10억5000만원에 그친 상황이다. 대신 최대주주가 투자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표기하지 않았고 이행시기 또한 적시하지 않아 방통위는 이행 의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자본잠식 상태의 OBS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게 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시정명령 등의 불이행에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OBS의 어려운 경영 상황이나 제작 형편을 고려할 때 이 안건을 심결하는 게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운을 뗀 후 “OBS 노사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방송사업자가 사업계획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묵인한다면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이 문제는 1년 반 이상 진행된 사안으로, OBS 측에 시간을 많이 줬다”며 “이제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OBS의 대주주인 영안모자(백성학 회장)의 증자 이행 의지와 함께 OBS 정상화를 위한 경영진 등의 의지를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재허가 당시) OBS가 증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주주와 증자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다른 증자 부분을 준비한 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라고 질문했고, 사무처에선 “대주주가 참석했다”며 증자에 대한 대주주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간담회에서도 OBS의 최대주주는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 반드시 7월 말까지 증자를 실현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행을 하지 않아 (방통위가) OBS에 대해 제재를 하는 상황인데 OBS 직원들이 최대주주 등에 이런 문제에 항의하거나 이행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나. 강력하게 촉구하고 OBS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 OBS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OBS 경영 정상화를 위해 증자는 불가피하다”며 “우리(방통위)가 제재를 유예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재는 방통위에서 취해야 할 최상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OBS 결합판매 비율 상향 요구에 “방통위에 의존하는 것만으론 회생 불가”

이날 방통위는 OBS 측에서 요구해왔던 광고 결합판매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OBS는 광고 결합판매 비율 1%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1% 상향시 50억원의 증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OBS는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방통위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선 OBS의 자체제작 비율 등을 고려해 광고 결합판매 비율을 2.5%(139억원) 상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간 OBS가 신생사 가중치 적용 비율(17.3%)에서 지금까지 10%, 약 30억원 정도를 손해 봤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용역보고서 가정대로 최대 인센티브로 증액을 한다면 130억원 가까이 (OBS에) 추가 지급돼야 하는데, 2.5%는 연구용역을 하는 이가 가정으로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2.5%라는 비율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따져보면 (OBS에) 1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는 지역민방 두 곳을 합친 금액에 달한다”며 “인센티브는 잘한 부분에 대해 격려 차원으로 약간(소액)을 주는 것인 만큼, 2%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OBS 쪽에선 계속 용역보고서를 갖고 정부가 정책 지원을 하지 않아 어렵다고 하는데, 이 주장에는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가지 전제들, 변화된 방송시장의 구도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OBS가 처한 내‧외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방통위가 정책 지원을 하지 않아 OBS가 어려워졌고 그 책임이 방통위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고 상임위원은 이어 “사업을 시작한 이래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의 위기의)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방통위에 의존하는 것만으론 OBS 회생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OBS의 광고 결합판매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해서도 고 상임위원은 “(이를 수용할 경우) 다른 지역방송에 엄청난 희생을 강요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공유돼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재홍 상임위원 또한 “OBS에 대해 조정을 해주려면 다른 방송사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 당국으로선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만큼, OBS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기반을 만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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