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용자단체 방송법 개정 단일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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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용자단체 방송법 개정 단일안 합의
김원길 의장 “투명한 논의 거쳐 조속히 개정” 약속
  • 승인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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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pd연합회와 방송개혁국민회의, 언론노련, 기자협회,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여성민우회, 방송위원회 노조, 전국방송노조연합 등 9개 단체는 지난달 28일 모임을 갖고 방송법 개정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했다. <1면하단 참조>이 안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교육방송 공사화 ▲수용자 주권 강화 ▲방송광고제도 개선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위성방송 등 방송법 제·개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를 일단락지은 것으로 방송단체들과 수용자단체들의 단일한 입장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들 단체들은 방송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방송현업인들과 시청자들로 구성돼 지난 95년 방송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방송법 개정 요구에 앞장서왔다.이번에 확정된 안은 방송정책·행정기능을 가진 독립위원회로서 방송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방송위 위원을 포함해 공영방송사 사장 및 이사 선임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구체화 했다.또 최근 쟁점이 됐던 방송광고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광고공사의 개혁을 통해 인적·기구적 공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영미디어랩을 설치해 광고 독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각 방송사는 어디에 광고영업을 위탁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또 상업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30%인 최대지분을 20%로 축소하고 초과된 10%는 우리사주조합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성방송의 경우 언론·재벌·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했다.pd연합회와 기자협회, 언론노련 등 3단체 대표는 지난 3일 김원길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을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그동안 방송구조 개편 논의가 제기되는 등 혼선을 빚고 국민회의 당론에 대해서도 잡음이 많았지만 원래의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가장 먼저 방송법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방송구조 개편 논의를 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 확보라는 기본 정신을 희석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밝혔다.또한 “당직개편이 마무리되는 1주일 이내로 여당 정책실 중심으로 방송법에 대한 논의구조를 만들겠다”며 “이 논의구조에 학계와 방송계를 전부 포함시켜 투명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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