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인터뷰, 표현의 자유일까 옐로우 저널리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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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On Air]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발은 내정간섭” 박근령 인터뷰한 채널A ‘뉴스특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발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등의 발언으로 ‘망언’ 파문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의 인터뷰를 내보낸 채널A <뉴스특급>(7월 31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3항 및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일방적으로 망언 당사자의 입장만을 40분가량 내보낸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로 시작된 심의다.

■일시: 2015년 10월 21일 오후 3시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 (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고대석·박신서·함귀용 위원) / 의견진술-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방송내용
채널A <뉴스특급> 7월 31일 방송에서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나와 한일과거사 관련 논란에 대해 대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당사자만 출연시켜서 그들의 입장만 들어보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출연자는 없는 등 대담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관전 포인트
① 헤이트 스피치(특정한 그룹에 대한 편견,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폄하, 위협, 선동 등을 담은 발언)와 표현의 자유, 과연 어떻게, 무엇이 다를까.

② 유사한 사례에서 방심위는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요소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를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채널A <뉴스특급>은 행정지도로 끝났다. 다른 결론이 나온 유사 사례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상 위반 조항
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3항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참고
①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지난 8월 일본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천황이 사과했는데, 일본에 위안부 문제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발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②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방송분야 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방심위 산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정제재 3인, 행정지도 3인 의견이 나왔다.

③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 2013년 11월 25일 방송에서 박창신 천주교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바 있다. CBS는 당시 박 신부가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에 불과하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을 그대로 내보냈는데, 이에 대해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과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 처분을 결정했다.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사 재허가 시 감점요인이 된다.

이에 CBS는 주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지난 8월 19일 주의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는 사건 당사자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려는 목적보다는 인터뷰 대상자인 사건 당사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의견에 대해 진행자가 부연설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청취자가 사건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형성하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며 “인터뷰의 공정성·균형성과 객관성을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채널A <뉴스특급>(7월 31일 방송). ⓒ화면캡처

■심의 On Air

-제작진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이하 이기홍 부본부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논란의 발언이 있었을 당시 여러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 우리 방송이 가장 비판적으로 가장 많이 다뤘다고 자평하고 있다. 여러 평론가, 기자, 전문가 등을 동원해서 발언의 문제점을 <뉴스특보>를 비롯해 수많은 프로그램과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그런 과정에서 <뉴스특급>에서는 망언의 당사자에게 발언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초청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터뷰 내내 앵커가 비판적으로 박근령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리고 또한 <뉴스특급> 자체에서도 5~6차례에 걸쳐 (발언 논란을) 다뤘는데 모두 매우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이 인터뷰만을 지켜본 시청자는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 그러나 전체적 균형성, 발언 당사자가 공인이라는 점에서 인터뷰 자체가 언론으로서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수 있는 망언의 당사자를 초청하는데 신중하겠다.

박신서 위원: 이 프로그램은 확실한 반론 제기를 안 했다. 이분들(박근령・신동욱)이 말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주제별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반론도 했으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40분 동안 (박근령・신동욱만 이야기) 하고 끝나고, 다른 시간을 통해서 (박근령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기홍 부본부장: 타당한 지적이다. 이날 두 분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엄청난 분량의 방송에서 두 분 발언에 대해 수많은 평론가, 전문가, 기자 등이 출연해서 비판했다. 전달(인터뷰)에 앞서서 아주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 분들의 주장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시청자에게 충분히 전달된 상황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고 본다. 방송 총량으로 봤을 때 이 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총량과 가해진 비판을 다룬 총량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다.

박신서 위원: 일주일 또는 한 달 전체가 나간 것 가지고 심의하는 건 다르다. 독립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는 거다.

이기홍 부본부장: 해당 날짜만 해도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5개 프로그램에서 박근령 전 이사장의 망언을 비판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독립 프로그램인데, 매 시각 이 사람들을 일정 부분 등장시키고 반론할 수는 없는 거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질 수 있는 발언에 대해 발언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발언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도 토론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하면서 등장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분(박근령)은 사회적 공인의 위치에 있고, 한 번 정도는 나와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에 가서 (그런 발언을) 쏟아낸 것인지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발언의 기회를 준 거다.

박신서 위원: ‘헤이트 스피치’라는 게 있다. 사회 갈등, 분노를 조장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확산시키는 말들을 헤이트 스피치라고 한다. 이 분들(박근령・신동욱)은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런 것들을 일방적 주장으로,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내보내는 건 안 된다. 반론은 괜찮지만 헤이트 스피치를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자기 의견 표명할 자유를 주는,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차원이다.

함귀용 위원: 발언의 의도가 무엇인지 샅샅이 파헤쳐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 결국 실패한 거 아닌가. 결국 이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한 것에 놀아난 꼴이 되는 것이다.

이기홍 부본부장: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망언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계층이나 그룹이 있다면 정반대의 입장도 우리에게 어필할 수 있다. 편파적으로 우리에게 비판적 내용만 내보내느냐 하는 소지가 있을 정도로 망언을 비판하고 분석하면서 시청자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발언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아주 유능한 앵커였다면 발언의 기회를 주면서도 시청자에게 불쾌감은 주지 않게, 충분히 반박하면서 여과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진행자가 미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취지나 전체적 방송 총량의 균형감에서는 다르게 봐 달라.

함귀용 위원: 누가 봐도 망언인데, 어떻게 논리가 있을 수 있나. 그걸 망언이라고 한다. 의견을 피력한 것은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 따져봐야겠지만, 이건 망언이다. 논리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기홍 부본부장: 망언이 나온 머릿속 구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꺼내고 싶은 게 기획 취지였다. 잘못하면 망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민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방송을 모니터하면서 수없이 자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견제하고 신경을 썼다.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망언 관련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망언의) 당사자가 등장했을 때 제작자는 부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수없이 자제해왔는데 이것이 한 번 유일하게 한 거다. 완성도를 충족시키지 못해 송구스럽다.

▲ 채널A <뉴스특급>(7월 31일 방송). ⓒ화면캡처

-심의 의견

함귀용 위원: 기분 나쁘다고 채널A를 비판하기에는, 제작의도가 무슨 생각에서 그런 것인지 밝히고 싶었다고 했고, 앵커가 나름 열심히 한다. 법정제재까지 하기는 그렇다. ‘권고’(행정지도) 의견을 내겠다.

박신서 위원: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옐로우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흥미본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선정주의적 경향을 띠는 저널리즘)이다.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라 생각되기에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 의견을 내겠다.

■심의결론: 권고 4인, 주의 1인으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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