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공무원 간첩사건’ 방통위 제재 취소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1심 이어 2심서도 제작진 승소

▲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 ⓒ화면캡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다룬 KBS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2013년 9월 7일 방송, 이하 ‘공무원 간첩사건’ 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 제재조치처분취소 2심 판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21일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위반 혐의로 ‘공무원 간첩사건’ 편에 중징계를 내렸으며 제작진은 이에 불복해 2014년 6월 18일 제재조치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KBS)에 대하여 한 경고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해 <추적 60분>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2심에서도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