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대영, 노조 배제 ‘편성규약’ 개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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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후보 면접에서 발언…고 “제작진 의견을 들어 사장이 결정해야”

고대영 KBS 차기 사장 후보가 26일 최종 면접 당시 노조의 권한을 보장한 KBS 편성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접을 진행한 일부 이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편성위원회에서 간부와 제작진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시 노사가 참여하는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를 개최하도록 한 KBS 편성규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이사의 질문에 고대영 후보가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 후보는 “편성규약이 2004년 개정됐는데, 미디어환경이 그때와 달리 변했다. 또 방송법에 따르면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건 실제 취재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사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만들어진 공방위를 통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성규약은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제작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다. KBS방송법 제 4조 4항(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에 따라 2001년 'KBS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했으며 노사 의견을 들어 2004년 한 차례 개정했다.

KBS 편성규약은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부별로 편성위원회(TV, 라디오, 보도)를 두고, 편성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노사 동수로 참여하는 공정방송위원회로 상정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KBS 방송 편성규약 첫 페이지

고대영 후보 역시 과거 보도국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축소‧편파방송과 천성관 특종 지연사태와 관련해 노조의 요구로 공방위에 참석해 해명을 한 바 있다.

고대영 후보의 편성규약 개정 발언은 2004년 KBS 편성규약 개정 정신은 물론이고 노조의 권한마저 부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이후 “편성권은 경영진의 권한”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방송사 경영진이 공방위 소집을 거부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고대영 후보의 발언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KBS는 지난 2013년 4월 공방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지의 토론회를 개최해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KBS의 한 이사는 “고대영 후보 역시 편성권은 경영진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결국 편성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하면 안 된다는 고정된 사고가 드러났는데 이는 방송보도 왜곡에 대한 노조의 문제제기를 앞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고 말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고대영 후보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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