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8대 협회 “정부·여당에 줄서는 게 진짜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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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시국선언 참여 취업규칙 위반 사측 엄포에 공동 성명 발표

지난 2일 KBS(사장 조대현)가 금동수 부사장의 결제로 ‘한국사 국정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가는 공사 취업규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복무지침을 전달한 가운데 KBS 내부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KBS PD협회, 경영협회, 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전국기자협회, 카메라감독협회, 촬영감독협회, 아나운서협회는 5일 "진짜 정치활동은 당신들이 하고 있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 KBS 사측이 공지한 복무지침

이들 협회는 “국정 교과서 반대 시국 선언을 했다고 ‘정치 활동을 하고 정치 단체 구성원이 된다’라는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꼬집으며 “회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대히 억압하고 있다. KBS 구성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념이나 가치관을 획일적으로 수용한 ‘단일’ 국정 교과서를 거부하고 다양한 가치와 시각을 담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획일화된 국정교과서를 지양하고 한국사 교육의 다양성을 고양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라면 이러한 역할을 앞장서서 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정치활동’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치 활동”이라며 “국민여론을 거슬러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정 교과서에 찬동하는 자들”이야말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2일 KBS는 ‘언론노조 시국선언 참여 관련 복무지침 시행’을 언론노조 KBS 본부 측에 전달해 언론노조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시에 해당돼 취업규칙 제7조(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돼서는 안 된다)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춰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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