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심의 주의만 받아도 인사위 회부 추진
상태바
KBS, 방송심의 주의만 받아도 인사위 회부 추진
PD협회 "청부 심의로 징계까지 …제작자율성 위축 효과"
  • 구소라 기자
  • 승인 2015.11.12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사장 조대현)가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혹은 주의만 받아도 연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규 개정을 추진해 현업 PD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파적 심의'로 방송심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KBS의 이같은 사규 개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KBS PD협회(회장 안주식)는 12일 오후 "청부 심의를 징계로 손쉽게 이어가려는 사규 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측을 규탄했다.

현재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3회 이상이면 인사위에 회부할 수 있는 현재의 조항을 경고 혹은 주의를 받으면 인사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사규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 9일 사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13일 경영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KBS

KBS PD협회는 성명에서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현장에서 허덕이며 뛰어다니는 동안 회사 내부에서 우리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시도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며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예능 프로그램에 쏟아지는 주의, 경고로 인한 제작 환경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단함을 무릅쓰고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현업자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BS PD협회는 "현재 방통위의 행태에 대해 청부심의라는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고 "<추적 60분>의 천안함 의혹, 간첩조작 방송에 대한 징계가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화 되고 있는 점"을 들어 방통위 심사를 바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안주식 KBS PD협회장(한국PD연합회장)은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방심위에서) 이데올로기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되면 제작자들의 제작자율성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방통위가 방송평가에 공정성 심의를 강화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KBS 관계자는 “사규 개정안은 방통위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을 때 인사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강제 조항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임의 규정’이다”라며 “현재 KBS 심의규정은 사내 심의지적평정위원회 제재와 사외 제재(방통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개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KBS PD협회 성명 전문이다.

"청부심의를 징계로 손쉽게 이어가려는 사규개정 반대한다"

아무도 몰랐다.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현장에서 허덕이며 뛰어다니는 동안 회사 내부에서 우리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시도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사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 경고 3회 이상이면 인사위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을 경고 혹은 주의를 받으면 인사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한다. 이미 지난 9일, 사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내일 13일, 경영회의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현장을 뛰고 있는 제작자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그것도 매우 우려할만한 개악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방통위의 행태에 대해 청부심의라는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추적60분의 천안함 의혹, 간첩조작 방송에 대한 징계가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화 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언론에 대해 심의를 하고 징계를 하는 예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수용해 오히려 제작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의 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기가 찰 뿐이다. 추후 개별 소송에 의해 징계가 무효가 되면 그 몇 년간의 불이익에 대해 어찌 보전할 것인가? 거기까지 논의할 필요도 없다. 이미 예능 프로그램에 쏟아지는 주의, 경고로 인한 제작 환경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방통위의 징계가 사내 징계로 손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제작자들, 특히 고단함을 무릅쓰고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현업자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원하는 것이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시도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 지점이다.

재허가시 회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자막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이 미친다를 운운하며 사규 개정의 논리를 만들고 추진하는 분들게 마지막으로 정중히 경고한다. 현장이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 당신들은 지금 단순히 제작 현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 매체환경이 어쩌구 공영방송의 가야할 길이 어쩌구 하는 얄팍한 입놀림을 당장 멈추고 최전선에 몰려있는 제작 현장에 대한 존중을 담아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 제작자들과 논의하라. 당신들도 몸담았던 현장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2015년 11월 12일

KBS PD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