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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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위반 이유로 노조 위원장 인사위 개최 통보

연합뉴스(사장 박노황)가 전국언론노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언론인 1차 시국선언’을 이끈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이하 연합뉴스지부) 김성진 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0일 김성진 위원장에게 “직무와 관련해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윤리헌장 위반을 이유로 오는 20일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

앞서 연합뉴스는 시국선언 참여자를 모집하던 지난 10월 28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기자가 시국선언에 참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비롯해서 대외적으로 연합뉴스의 보도 객관성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할 경우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언론인 1차 시국선언’ ⓒ언론노조

이번 징계 절차 돌입에 대해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시국선언 참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자 헌법 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측의 조치는 “근거 없는 징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지부는 “보도의 객관성 문제라면 사측은 노조의 시국선언을 문제삼기보다 회사의 보도 내용부터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박노황 사장은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징계에 몰두하지 말고 공정보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부터 진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노조가 진행한 시국선언에는 KBS, MBC, SBS, EBS, <경향신문>, <한겨레>, <뉴스타파>, <시사인> 등 방송사 자회사와 유관기관을 포함한 총 49개 사업장 47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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