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장 박노황)가 전국언론노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언론인 1차 시국선언’을 이끈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이하 연합뉴스지부) 김성진 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0일 김성진 위원장에게 “직무와 관련해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윤리헌장 위반을 이유로 오는 20일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
앞서 연합뉴스는 시국선언 참여자를 모집하던 지난 10월 28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기자가 시국선언에 참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비롯해서 대외적으로 연합뉴스의 보도 객관성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할 경우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징계 절차 돌입에 대해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시국선언 참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자 헌법 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측의 조치는 “근거 없는 징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지부는 “보도의 객관성 문제라면 사측은 노조의 시국선언을 문제삼기보다 회사의 보도 내용부터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박노황 사장은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징계에 몰두하지 말고 공정보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부터 진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노조가 진행한 시국선언에는 KBS, MBC, SBS, EBS, <경향신문>, <한겨레>, <뉴스타파>, <시사인> 등 방송사 자회사와 유관기관을 포함한 총 49개 사업장 471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