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마리텔’ 행정지도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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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에서 확정…제재수위 이견· 참신성은 대부분 인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하 <마리텔>)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4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마리텔>에서 ‘귀방맹이’(귀 뒤쪽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표현의 오기) ‘캐시템’(Cash(현금)+Item(게임 상에선 장비 등을 뜻함)의 합성어), ‘쩐다’(잘한다, 능통하다 등을 뜻하는 신조어) 등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조어 등이 채팅창과 자막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방송소위에서는 방송심의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1항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와 제3항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권고 2인, 주의 1인, 경고 2인 의견을 내며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방송소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전체회의로 회부했고 그 결과 행정지도인 ‘권고’로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한 것이다.

▲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9월 12일 방송 ⓒMBC 화면캡쳐

그러나 당시 제51조제3항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제1항만을 가지고 심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은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마리텔>이 가진 독특한 포맷, 즉 인터넷 생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결합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했다.

하남신 위원은 “방송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는 개탄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오히려 바른말로 제대로 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의사소통하면 그것이 오히려 고지식하고 촌스럽고 구세대고 이런 감각이 생겨버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신생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포맷 상 인터넷과의 접목되는 포맷 특성이 있고 방송 종사자들에 대한 격려와 애정의 의미에서 각성을 촉구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본다. 법정제재까지는 아니고 ‘권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훈열 위원은 “방송언어가 정제되고 특히 공중파의 경우 더욱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내가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포맷이 상당히 참신했다”며 “현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환경에서 방송에 대한 잣대가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 있는 거 같다. 통신은 느슨한 부분이 있는데 그 관점을 참조해서 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결국 방송이 성장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것, 새롭게 시도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높이 봐야 한다”며 “창작의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되, 이거(언어파괴) 자체가 문제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권고를 주다. 대신 방송언어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제작진들에게 신경 쓸 수 있게 첨언해서 전달하자”고 말했다.

앞서 방송소위에서 ‘권고’ 의견을 냈던 박신서 위원은 “방송의 현실상 현실언어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프로그램 특징은 새로운 포맷으로 인터넷 방송을 결합시켜서 한 것이다. 중요 내용이 인터넷 댓글을 이용해서 쌍방향 소통하게 만든 포맷”이라며 “과도한 부분이 약간 있지만 여기에 너무 센 방송제재를 하면 제작자의 의욕을 꺾을 수도 있고, 또 구성상 프로그램 전개상 이런 부분은 아주 필요하다”며 다시금 ‘권고’ 의견을 냈다.

반면 법정제재를 주장했던 함귀용 위원은 “어쩔 수 없이 시청자의 의견을 전하는 거였다면 양해했겠지만 출연자들이 더 부추기는, 제작진까지 제대로 발음한 것을 다른 맞춤법에 맞지 않는 걸로 다시 써서 고치고 일본 사람들은 동물을 ‘똥무르’라고 말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우리는 방송언어에 대해 심의해야 할 심의위원이고 이 사안의 경중을 판별해야 한다. 도저히 수용 수준이고, 시작부터 ‘겨터파크’라고 해서 나온 게 아주 불쾌함을 줬다. 그래서 경고의견을 냈고 합의하더라도 합의 수준을 낮출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심의 의견이 오간 가운데 경고 2인, 주의 2인, 권고 5인으로 다수 의견에 따라 <마리텔>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는 ‘권고’로 결정이 됐다.

[관련기사 :‘마리텔’ 심의하는 방심위원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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