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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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임기 시작…野 “고대영, 인사청문회서 위증…고발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고 후보자는 청와대 임명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사장 임기를 시작한다. KBS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미방위는 이날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서 고 후보자가 KBS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며 방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했고, 방송 공정성 확립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KBS를 이끌 적임자라며 ‘적격’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인선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의혹과 편파 보도 의혹, 통합적 리더십 부족과 공정성 우려 등에 대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했다.

이런 가운데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 후보자의 위증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지난 16일 인사청문회 당시 고 후보자는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2011년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엄기영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KBS 보도 축소‧왜곡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왜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다”, “현장 취재기자가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나 싶다” 등의 답변을 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2011년 5월 3일 KBS 회사 측과 언론노조 KBS본부가 진행한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 회의 녹취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당시 공방위에선 해당 보도와 관련한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고 보도본부장 자격으로 참여한 고 후보자가 이 논의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당시 <뉴스9>에서 선관위가 불법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벌어진 공방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고 “기사에 한나라당 엄기영 불법선거라는 말이 있다”, “선거판에서 고발은 상대발이 하는 것”, “양쪽이 싸움이 붙는 게 선거판” 등의 답변을 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고 후보자는 왜곡‧축소보도에 대한 책임을 현장 기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도 했는데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4월 22일 강릉KBS의 9시 로컬뉴스에선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불법선거운동 현장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기구 설치와 자원봉사자에 대가 제공 행위를 한 엄 후보 측 관계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최 의원은 “이 리포트가 강릉에서 본사로 넘어오며 ‘불법선거운동 현장 적발’은 ‘의혹’으로 바뀌고 선관위는 아예 삭제돼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보고받은 내용을 (본사에서) 뉴스에 내면서 누군가가 한나라당에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원고 등을 손본 것으로, 현장 취재기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이제와 당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 태도 역시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며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하고 위증에 대해 즉각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의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최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고서에 포함하자는 데 동의하면서도 위증죄 고발 부분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청문회의에서의 위증은 위원회 의결 없이 미방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가능한 만큼 문제에 공감하는 미방위원들의 뜻을 모아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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