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7대협회 "부당 해고, 공포감 조성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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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판 직원 해고에 징계무효 소송 제기 입장 밝혀

KBS 7대 협회는 욕설을 섞어 보도공정성을 요구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경영직군의 A씨를 회사를 폄훼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회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KBS PD협회, 경영협회, 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촬영감독협회, 카메라 감독협회 등 7대 협회는 “부당 해고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18일 A씨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재심)를 열고 "게시물을 통해 KBS보도와 방송을 폄훼하고 공사 전자게시관리지침을 상습적으로 어겨, 취업규칙 4조(성실), 5조(품위유지) 위반과 인사규정 제55조 제1, 3호에 의거에 해임한다"고 징계를 확정했다.

A씨는 "메르스 갈팡질팡, 6.15 공동성명 아몰랑하는 KBS"(2015년 6월 4일), "낯 뜨거운 불공정 편파 선거방송, 당장 송출 중단하라"(2015년 4월 29일), "껍데기 세월호 특집방송 그만두고 진실을 말하라"(2015년 4월 14일)는 등의 글을 수차례 올리며 KBS보도의 불공정성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7대 협회는 성명을 통해 “A씨는 누구보다 KBS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KBS가 망가지는 것을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아파하는 사람”라며 “이번 징계는 ‘나도 언제든 짤릴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해 조직을 경직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7대 협회는 징계를 결재한 조대현 사장을 향해 “조직을 팔아 권력에 구애했고, 그 마저도 실패해 회사를 떠나면서 후배에게는 해고의 칼날을 휘두른 자들은 부디 부끄러움을 알고 조용히 떠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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