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 규제 일원화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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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IPTV 규제 일원화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유료방송사업 개념 신설, 동일서비스-동일규제…지상파 MMS, 종편 비대칭규제 등 논의 없어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5.11.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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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케이블(SO)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 대한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방송법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기존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가칭 통합방송법)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IPTV가 별도의 법을 적용받아 규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방송법으로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 불균형 개선을 목적으로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를 통합해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현재 별도 승인받은 해당 사업자 없음)는 현행 방송법 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돼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

▲ 과천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노컷뉴스

또한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공지채널은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하고 편성해 송신하는 채널로 보도와 논평, 광고는 금지된다. 그동안 방송법에선 SO와 위성방송에 대해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을 허용했지만 IPTV법은 대기업인 IPTV 사업자들에게 직사채널을 허용하지 않았다. 통합방송법에선 직사채널의 명칭을 공지채널로 바꾸고 기능을 한정해 IPTV 사업자에게도 허용하고 나선 것이다.

통합방송법은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 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 조항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PP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채널 단위로 가능하게 해 PP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합으로써 국내 PP산업의 경쟁력 제고한다. 또한 유료방송시장 발전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 채널의 일정비율(시행령에서 결정)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동안 방송법에서 ‘등록’(심사 필요)으로 진입을 규제하던 비실시간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규제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주문형 비디오(VOD),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 등의 비실시간 일반PP의 경우 신고로 케이블에서의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방송과 인터넷의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PP(CP‧Contents Provider(인터넷멀티미디어 콘텐츠사업자))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밖에도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평가,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기술발전에 따른 신유형 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합방송법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은 일찍부터 ‘반쪽’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의 대상을 유료방송에 한정해 지상파 MMS(다채널방송) 서비스와 광고제도를 포함한 재원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 환경을 현재의 갈등 상황으로 몰고 간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비대칭규제 등에 대한 논의 역시 포함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로 OTT(Over The Top)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방송법의 논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통합방송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를 거쳐 통합방송법이 공포‧시행되면 2008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된 IPTV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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