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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하루가 시급하다
- 방송 수용자 단체 단일안 합의에 부쳐
  • 승인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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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법 개정 논의 두달째, 그러나 설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도대체 언제쯤 개정되는가? 과연 제대로 된 내용을 담을 수나 있을까?최근 들어서는 기본 골격마저도 흔들리는 느낌이다.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공약해온 새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contsmark1|물론 나름대로의 변명이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집권 경험이 없어 미숙하고, 파탄직전의 경제를 살리느라 눈코 뜰 새 없고, 정국은 맘대로 안 풀리고… 게다가 논의의 범위가 방송구조재편으로까지 번져가면서 그것이 각 방송사, 학계 및 이익단체들의 소집단이기주의와 맞물려 전반적인 혼란을 부추긴 것도 사실이다.
|contsmark2|그러나 정작 그뿐이었는가? 우리는 무엇보다 새정부측의 진의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대선전 신정부측과 언론3단체가 합의한 원칙과 기본틀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정부측이 옛공보처 기능을 타부처에 존속시키려 하는 등 기본 원칙에 있어서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이 방송에 채웠던 족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과 관료들의 논리에 그토록 쉽게 침윤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contsmark3|따라서 지금 우리는 신정부측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과연 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마음을 비우고 진지하게 방송법 개정을 논의할 태세가 되어있는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제안하고자 한다.지난달 28일 본 연합회와 언노련 등 9개 방송·수용자 단체가 마련한 단일안이 그것이다.이미 충분히 논의된 바 있고 방송계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우선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된 바탕 위에서 구조개편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contsmark4|우리는 지난 3일 “기존 당론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조속히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의 약속에 주목하고자 한다. 새정부의 앞날에 대해 억측이 분분한 지금,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contsmar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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