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지주회사 배 불리기 ‘배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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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콘텐츠 판매 수익 SBS미디어홀딩스로 유출" …이달 말까지 사내 주주 모아 준비

SBS 지주회사 전환 이후 SBS의 콘텐츠 판매 수익이 SBS미디어홀딩스의 자회사 배 불리기에 이용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언론노조 SBS본부(위원장 채수현, 이하 SBS본부)가 노보를 통해 공개한 내용으로 SBS본부는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11월 8일자 SBS본부 노보에 따르면 SBS의 콘텐츠 수익은 광고수익 규모가 비슷한 MBC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SBS의 광고수익은 MBC의 96%에 육박하지만, 콘텐츠 수익은 MBC의 51%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SBS의 당기순이익은 MBC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 <자료제공: 언론노조 SBS본부>

SBS본부는 이에 대한 이유를 지주회사의 자회사(SBS콘텐츠허브, SBS플러스)에서 콘텐츠 판매를 맡아온 구조에서 찾았다. 콘텐츠의 80% 이상을 본사가 직접 영업하는 MBC와 비교하면 분명히 콘텐츠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유력 로펌 변호사와 회계전문가, 경영전문가 등을 구성해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라는 게 SBS본부의 설명이다. MBC는 지분법 평가로 자회사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로 귀속시키지만 SBS는 콘텐츠 영업을 하는 홀딩스 계열사의 지분을 단 1%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분법 평가나 배당 수익이 전혀 없고 이로 인해 1000억원 가량 콘텐츠 수익을 덜 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결과 SBS콘텐츠허브와 SBS플러스의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성장했다. 지난 5년 동안 SBS 영업이익(1290억원)과 SBS콘텐츠허브의 영업이익(1289억원)은 1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다. 이익잉여금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SBS 개국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에도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인 SBS콘텐츠허브, SBS플러스는 각각 1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 <자료제공: 언론노조 SBS본부>

A경영전문가는 노보를 통해 “현재 SBS미디어 그룹의 구조는 SBS가 비용이 발생하는 주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장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모델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은 콘텐츠 유통사업은 미디어홀딩스 자회사에 맡김으로써 위험은 SBS의 몫이 되고, 수익은 지주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SBS미디어홀딩스가 단행한 기구조직 개편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SBS미디어홀딩스는 지난달 20일 기구조직 개편을 통해 그룹전략과 신규플랫폼사업, 그리고 브랜드 전략 등 핵심업무를 SBS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SBS미디어홀딩스는 계열사의 손익관리 등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겠다고 한 상태다.

하지만 SBS본부는 콘텐츠 직접 판매 등 근본적인 대책을 회사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 콘텐츠 시장에서 SBS가 수익을 정상적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인 조치도 강구 중이다. SBS본부는 콘텐츠 판권 계약 과정에서 SBS가 손해를 입고 SBS미디어홀딩스의 자회사 등이 높은 영업이익을 거둔 것은 배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사내 주주를 모집해 배임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채수현 SBS본부 위원장은 “2008년 주지회사 전환을 합의하면서 노사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기로 약속했지만, 회사는 그 이익을 회수하지 않고 지주회사로 돌리면서 콘텐츠 투자에 사용하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며 “최근 SBS미디어홀딩스의 기구개편은 당시 노조의 약속을 파기한 회사가 그 잘못을 인정한 것이며, 이번 배임 소송은 당초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약속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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