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MBC 경영진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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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해고 및 전보 모두 ‘무효’ 판결…조능희 “빨리 회사로 돌아와 함께 일하자”

▲ 일 오후 해고무효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권성민 전 MBC PD가 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성헌

“이례적으로 판결이 빨리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잘 보여주는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경영진이 부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권성민 전 MBC 예능PD)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이른바 ‘해고 선배’라 할 수 있는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박성제 전 기자 등이 권 전 PD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어깨를 두드렸다. 긴장한 내색을 안 했던 권 전 PD도 판결이 내려지자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오후 2시 고법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열린 권성민 전 MBC 예능PD에 대한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의 판결선고에서 권 전 PD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월 1심 판결, 그리고 이후 2심이 개시되고 단 한 번의 변론을 거쳐 난 선고가 나는 등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권 전 PD에 대한 해고, 그리고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의 전보조치 모두 ‘부당’하다고 말이다.

권 전 PD는 입사 3년차인 지난해 5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회사 명예 실추 및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받은 뒤 그해 12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받은 바 있다.

이후 권 전 PD는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은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고, MBC는 “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 행위”를 이유로 지난 1월 30일 권 전 PD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항소심에서 원고(권성민)측과 피고(MBC)측 모두 ‘전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더 주요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진다.

권 전 PD도 해고도 해고지만 전보조치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만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1심 승소 이후 권 전 PD가 “근로자로서 복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능국에 돌아가는 게 제일 의미가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존중받은 거 같아서 좋다”고 말한 바 있는데, 단순히 MBC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MBC 예능 PD’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이 9일 오후 권성민 전 MBC PD의 해고무효소송 2심 승소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성헌

이 같은 점에서 조능희 현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도 “전보가 부당하다는 것은 예능 PD를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보내 영업을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이 이 같은 점을 강조한 또 다른 배경에는 MBC가 지난 10월 조직개편 및 사규개정 과정에서 인사규정 상 직종의 정의를 삭제한 데 있다.

MBC는 “MBC는 직종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체계를 단일화 해 부문 간 장벽을 허물어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사규 개정의 이유를 밝혔지만, 노조는 권 전 PD 등 수차례 부당전보 소송에서 사측의 전보조치가 인사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을 예로 들며 사측이 직종 폐지를 통해 부당전보 조치를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권 전 PD는) 예능 PD로 MBC에 들어왔다. 예능 전문가 자질을 시험받아 들어왔고 자질을 키웠고 앞으로도 예능 PD로서 MBC에서 PD 생활을 할 거라 예측하는 상황에서 (권 전 PD와) 아무런 협의나 상당한 이유 없이 수원에 영업직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앞서 1심 판결이 난 후 회사는 사규를 개정해 직종을 폐지했다”며 “지금 고법에서는 그것조차도 부당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번 해고의 발단은 세월호다. 그 당시 MBC 뿐 아니라 신문과 방송의 세월호 보도에 대해 국민들은 ‘기레기’라고 했고, 적어도 MBC는 이래선 안 된다, 제대로 보도하자고 한 게 발단”이라며 “옳은 말을 하면 해고를 당하고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있다. 회사는 또 상급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하겠지만 대법원에서도 빠른 판결을 받아서, 권 PD가 빨리 회사에 돌아와서 자랑스러운 조합원으로 우리와 같이 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MBC는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이 공적 기능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성격과 책무, 그 종사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세에 대하여 고려를 하였는지 의문이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이어 MBC는 “권성민은 해고된 이후 오히려 왜곡된 정치적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PD저널>이라는 매체에 정기적으로 글을 올려 특정 정치성향에 매몰된 균형 잡히지 않은 입장을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업무의 본질적 요소로 하는 방송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문화방송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경영권과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를 지켜내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기자회견 현장]

▲ 9일 오후 해고무효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권성민 전 MBC PD가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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