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보도국장 근무시간 ‘골프’ 인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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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간부 2명도 포함…노조 "철저한 조사 ·일벌백계" 촉구

▲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OBS. ⓒOBS

OBS 보도국장 포함한 간부 3명이 회사 차량을 이용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OBS는 오는 17일 근무 시간 회사차량을 이용, 골프장에 출입해 취업규칙 제9조(근무지 무단이탈)과 제10조(업무 외 회사 물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보도국 간부 3명에 대한 인사위를 개최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31일 수도권매립지공사 초청으로 인천시청 출입기자 7명이 접대성 ‘공짜 골프’를 즐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인천시청 출입기자단은 총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OBS 보도국 팀장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이하 OBS노조)은 '공짜 골프'를 친 간부를 포함해 근무시간 보도국장과 또 다른 간부의 골프장 출입 문제를 담은 자료를 사측에 제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OBS노조는 회사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업무와의 연관성 등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보도국 일부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OBS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인사위 회부 간부 3명의 근무 시간 골프장 출입이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출입이 의심되는 골프장과 제반 비용 집행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는 문제 등을 제기했다.

OBS노조 한 관계자는 “보도국 간부들의 골프장 출입이 의심되는 이틀에 대해서 소명과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문제는 빙산의 일각으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동호 OBS 총괄본부장은 <PD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사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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