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사장 우종범)가 수능 교재를 총판에 판매하면서 다른 교재까지 강제로 팔아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5일 총판에 EBS의 수능 비연계 교재 판매 강제 및 거래지역 제한 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EBS는 고등학교 3학년용 수능교재를 구매하려는 총판업자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2학년 참고서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BS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 실적을 수능 연계 교재보다 최대 5배까지 높게 책정해 총판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점수가 낮으면 총판 계약을 종료하는 퇴출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정부정책으로 획득한 독점력을 이용해 매출이 저조한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를 강요한 것은 총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EBS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향후 공정위 처분 취지에 맞게 총판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EBS는 총판 평가는 판매가 부진한 교재를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EBS는 “단순히 연계교재와 비연계교재를 구분해 비연계교재의 매출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재로 구분하여 각급 교재의 실정에 맞게 세부배점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EBS의 총판평가 기준은 판매가 부진한 교재의 적극적 판매 노력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며, 반품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를 판매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2개 공기업과 9개 지방공기업 등 11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