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전임자 전원 업무 복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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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중 ‘타임오프’ 종료 이유…노조 “탄압 행위” 비판

MBC(사장 안광한) 노사가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측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종료를 이유로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 상근 집행부 5명 전원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MBC본부는 “중대한 교섭방해이자 노조 탄압”이라며 업무 복귀 명령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MBC본부는 16일 ‘임단협특보 5호’를 내고 사측이 오는 21일까지 조능희 위원장, 송희원 사무처장, 김혜성 홍보국장, 배성민 정책교섭국장, 이호찬 보도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에 대해 타임오프 기간이 종료됐으니 기존 회사 업무에 전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11기 MBC본부는 지난 3월 16일 출범해 활동해 오고 있다. 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전임자 5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제1항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노조 활동을 수행해왔다.

MBC의 경우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 MBC의 동의에 따라 활동이 보장됐던 것이고,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측은 업무 복귀를 명령한 것이다.

MBC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MBC에는 총 세 개의 노조가 존재하는데 MBC본부는 그동안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임금협상을 진행해왔는데 2, 3노조가 자체적으로 회사에 교섭신청을 했고, 사측은 노조 간 협의를 통해 교섭대표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MBC본부가 교섭대표 지위를 지난 12월 14일자로 상실하게 됐고, 사측에서는 일주일의 시간을 주며 오는 21일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는 게 MBC본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측이 타임오프 종료에 따른 업무 복귀 시점이 노사 간 임금협상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MBC본부는 “협상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MBC본부는 이번 업무 복귀 명령이 “MBC에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 초유의 일이다. 이번 업무복귀 명령은 사측의 조합 탄압 행위의 일환임에 분명하다”며 ‘노조 파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MBC본부는 “조합 집행부가 임금 협상에 응할 수 있었던 시간은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며 흘려보내더니, 교섭이 시작되고서는 교섭 방식을 갖고 시간을 허비했다. 한 술 더 떠 이제는 조합측 교섭위원들을 아예 회사 업무에 복귀하라고 나온 것이다. 제대로 된 임금 협상이 이뤄질 리가 없다”며 “사측은 앞으로도 임금 교섭 진행을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고 마치 크나큰 아량을 베푸는 듯 밝히고 있지만, 이는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다.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불공정한 교섭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C본부는 “사측은 현 집행부가 취임한 지난 1년의 기간만 보더라도, 조합에 대한 탄압 수위를 끊임없이 높여왔다. 사측의 입장을 비판하는 활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번 업무 복귀 명령은) 조합을 아예 근본부터 흔들어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MBC 내부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사의 잘못을 비판하는 조직인 노동조합을 기어코 손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가 16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성암로 상암MBC 로비에서 노조 전임자 전원 복귀 명령에 반대하며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노조 전임자 전원 복귀·개별교섭 시도 등에 “단일노조 흔들기” 의혹 제기

MBC본부가 이처럼 사측의 업무 복귀 명령을 노조에 대한 파괴 조치로 보는 데에는 사측이 ‘공통교섭’을 거부하고 ‘개별교섭’을 진행하려 하는 점 역시 작용했다.

그동안 MBC본부는 단일노조를 이룬 이래 20년 동안 MBC본사(서울)을 비롯한 18개 지역사 ‘공통협상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번에도 MBC본부는 기본급 인상률 적용 시점까지 조절해가며 공통교섭을 제시했다. 그러나 MBC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2015년 기준 18개 MBC의 서로 다른 경영 실적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분 3.9%를 적용하는 시점을 달리하면서 소급분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MBC본부는 “회사의 공통교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합의 교섭안마저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결국 사측의 목적은 단일노조 흔들기에 있었던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사원 대다수가 가입돼 있는 우리 조합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단일노조로서의 MBC본부를 정당한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심각한 노조탄압이다. 이런 의혹이 억울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회사는 즉시 조합과의 공통협상 테이블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번 업무 복귀 명령과 관련해 장영석 언론노조 노무사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내용상으로는 회사가 개별교섭 방식 내지는 공동교섭방식을 깨기 위한 하나의 절차나 과정으로 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MBC본부는 이번 업무 복귀 명령과 관련해 사측이 부여할 수 있는 연간 1만 시간(상근집행부 5명)을 현재 MBC 내부에 존재하는 3개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근거해 나누는 것은 물론 노조 집행부가 원활한 임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복귀 명령을 유예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MBC본부는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회사가 임금협상을 지부별 개별협상으로 전환하려는 것과 관련해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조능희 위원장은 “이런 식의 노조압살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11기 집행부 출범하면서 이미 집행부내에 공유되어 있었다. 우리 집행부 출범 후 사측이 올해에만 무려 5명의 노무사를 채용했음에도 또 채용공고를 내는 것을 지켜보며, MBC에도 복수노조를 이용한 파괴공작이 시작될 수 있음을 집행부는 알고 있었다”며 “노조 창립 후 28년, 단일노조 20년을 견디며 이루어낸 수많은 성과와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자랑스런 우리 조합원의 단결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MBC는 17일 공식입장을 내고 “회사는 그간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발전에 긍정적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전제 하에 (타임오프를) 인정해 왔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개별교섭으로의 방식 변경과 함께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 기간이 종료돼 면제자들에 대한 복귀발령을 하게 되었다”며 “문화방송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부노조가 아닌 타 노조의 개별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3개 노조와 임단협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부노조는 본부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 면제 또한 단체협약 사항으로써 3개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본부의 지난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해직된 최승호 전 PD(현 <뉴스타파> 앵커 겸 PD)와 정영하 전 MBC본부 위원장, 박성제 전 기자, 이용마 전 MBC본부 홍보국장은 이날 회의를 갖고 노조 전임자들이 업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빈자리를 메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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