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풍자는 OK, 다만 경찰은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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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On Air] tbs 교통방송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 tbs 교통방송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홈페이지 ⓒtbs 교통방송 화면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복면금지법’)을 풍자하는 사극 콩트를 방송한 tbs 교통방송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11월 26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는 사극 형태의 콩트 ‘나는 짐이다’ 코너에서 왕(배칠수)이 복면금지법을 선포하자 신하(전영미)가 시위를 진압하는 이(경찰) 중에서도 위험한 인물이 섞일 수 있으니 시위대의 복면을 금지하는 동시에 헬멧도 벗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이 같은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일시: 2015년 12월 16일 오후 3시 45분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 (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고대석·박신서·함귀용 위원)

■관전 포인트
풍자는 이해하지만 시위대와 경찰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지나치다는 게 이날 방송소위 여권 측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한 풍자를 할 때 비교 대상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걸까.

■예상 위반 조항
제27조(품위유지) 5호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해선 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참고
지난 11월 14일 진행된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시위대와 경찰 모두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정부는 복면을 쓴 시위대의 폭력을 문제 삼고 있으며 여당은 복면금지법까지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이날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얼굴과 상반신을 직격으로 맞아 쓰러진 후 중태에 빠졌다. 당시 현장의 취재진들 역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부상을 입고 장비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2차 집회가 열린 지난 5일 취재방해를 감시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감시단까지 운영했다.

■심의 On Air

장낙인 상임위원: 코믹하게 표현을 한 건데 문제 삼기 어렵다. 문제없음 의견.

박신서 위원: 풍자하는 코너다. 풍자라는 건 사회의 이상 현상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소통 과정이기도 하고, (권력을) 희화화 하고 비틀면서 대중의 정서를 위로한 역할도 있다. 이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 문제없음 의견이다.

고대석 위원: 정색할 이슈는 아니다. 그렇지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경찰의 헬멧과 시위대의 복면을 비교하는 게 문제없는 건 아니지 않나. ‘의견제시’(행정지도)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한다.

함귀용 위원: 풍자나 해학은 현실 상황에 대해 웃고 넘어가자는 것이고, 이런 취지에서 콩트도 한 것 같다. (하지만) 고대석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했듯 복면시위대의 폭력을 막는 경찰의 헬멧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지나친 부분이 있다. ‘의견제시’다.

김성묵 부위원장: 저도 ‘의견제시’다. 의견제시 3인, 문제없음 2인으로 의견제시로 결론 내겠다. 행정지도의 경우 별도의 제작진 의견진술이나 전체회의에서의 논의 과정 없이 방송소위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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