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국 간부들 “특정기사 보도 요구는 ‘편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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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기자 대표의 의견 제시를 “압력 행사”

KBS(사장 고대영) 보도국 국・부장단이 아침 편집회의에 평기자 대표로 기자협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내는 것은 “편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보도국 아침 편집회의에 평기자를 대표해 참석한 이병도 기자협회장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마지막 날인 만큼 마무리 보도를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 같은 기자협회장의 요구에 대해 보도국장이 “편집권 침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권오훈, 이하 KBS본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평기자 대표의 의견 제시는 ‘KBS 방송 편성규약’(이하 편성규약) 및 ‘보도위원회 운영 세칙’ 상에 규정된 것으로, 이에 대해 보도국장이 ‘편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이번 ‘편집권 침해’ 발언은 고대영 사장이 취임 전 사장 면접과 인사청문회, 취임 후 취임사 등을 통해 말해 온 ‘편성규약 개정’의 신호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KBS

이 같은 내부 비판여론에 대해 정지환 보도국장을 비롯한 장한식, 박영환, 강석훈, 김주영, 안세득, 이흥철, 이웅수, 최재현, 정인석, 박상범, 이동채, 박장범, 박재용, 곽우신, 오헌주, 유석조, 임장원 등 18명의 보도국 국·부장은 17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기자협회장의 특정기사 보도 요구는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국・부장단에 따르면 기자협회장은 ‘세월호 청문회를 9시뉴스에 보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해당 취재부서장은 2명의 기자를 청문회장에 보내 취재하고 있으며 기존에 보도된 내용 이상의 새로운 팩트가 나올 경우 메인뉴스 아이템으로 발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자협회장은 거듭 청문회 마지막 날인만큼 메인 뉴스인 <뉴스9>에 보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국・부장단은 “이를 두고 기자협회장은 단순한 의견제시요 제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편집회의 참석자들 모두가 부담스런 압력으로 인식했다”며 “수백 명의 회원을 거느린 기자협회장의 발언이 어찌 단순 제안인가? 협회장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부장단은 “보도국 편집회의는 KBS뉴스가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뉴스제작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회의체이다. 이 편집회의에 기자협회장이 참석하는 것을 놓고도 논란이 있는 터에 특정 아이템의 채택여부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며 “기자협회이든 노조이든, 외부 권력기관이든 그 누구도 편집과 관련해 사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편집권 침해이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부장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방송법이 지향하는 언론자유, 방송제작의 자유는 제작진의 편집권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우리들은 일선기자나 기자협회, 그 누구와도 언제든지 만나 뉴스 취재・제작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할 의향이 있다. KBS뉴스의 발전과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 아이템을 넣고 빼라는 식의 요구에는 앞으로도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기자협회장의 편집회의 참석, 노사가 서명한 편성규약 근거한 것”

이 같은 국・부장단 입장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권오훈, 이하 KBS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은 방송법 제4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방송 편성과 관련한 당사자이며, 기자협회장이 보도국 편집회의에 들어가 발언하는 것도 사측과 노측이 서명한 ‘방송 편성 규약’에 근거해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행위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KBS본부는 “거듭 밝히지만 ‘KBS 편성 규약’은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규보다 우선하는 ‘편성 규약’을 부정하며 ‘방송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게 과연 어느 쪽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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