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 임단협 관련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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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무단협·노조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 등…조정 중지·결렬 시 노조에 합법 쟁의권 부여

MBC(사장 안광한) 노사가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측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종료를 이유로 노조 상근 집행부 5명 전원에 대해 21일자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자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언론노조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난항을 겪고 있는 MBC 노사가 교섭만으로는 조속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난 22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17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제는 새로운 개별교섭으로의 방식 변경과 함께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 기간이 종료돼 면제자들에 대한 복귀발령을 하게 되었다”며 “MBC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부노조가 아닌 타 노조의 개별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3개 노조와 임단협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부노조는 본부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 면제 또한 단체협약 사항으로써 3개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집행부와 18개 지부장은 지난 22일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의결해 오후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현재 MBC에는 총 세 개의 노조가 존재한다. MBC본부는 그동안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갖고 있어 임금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2, 3노조가 개별적으로 회사에 교섭신청을 하자, 사측이 노조 간 협의를 통해 교섭대표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세 개의 노조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MBC본부는 지난 12월 14일자로 결국 교섭대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렇게 되자 사측은 겨우 일주일의 시간을 주며 MBC본부 전임자의 업무 복귀를 명령한 것이다.

이 같은 업무 복귀 명령에 MBC본부 집행부와 18개 지부장은 지난 22일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집행부에 정영하・박성제・최승호 전 위원장 등 해직 언론인들이 비대위에 합류해 집행부를 확대하는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또한 MBC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언론노조는 MBC 사측이 지난 2011년 7월에 이어 지난 2013년 4월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 후 3년째 무단협 상태이며, MBC본부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에 임해 왔지만 ‘공정방송 조항 등’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3년째 기본급이 동결된 상황에서 본사와 지역사 임원들 급여만 인상하는 등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모두 교착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 언론노조가 지난 22일 서울 성암로 상암MBC 앞에서 MBC본부 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디어스 제공

언론노조는 “이 와중에 근로시간면제 해제에 따른 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까지 내려 노사간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중노위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조정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BC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공익사업장에 해당해 15일간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된다. 조정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해 노사 모두 수락하면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이 중지·결렬되면 노조에 합법 쟁의권이 부여된다. 중노위 조정은 1월 6일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MBC본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지난 22일부터 서울 성암로 상암MBC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업무시간 이후에는 해직 언론인과 조합원들의 만남이 이어질 계획이며, 지난 22일 정영하 전 위원장에 이어 23일 오후 6시에는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이 ‘천막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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