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사 뉴스 비판 ‘미디어스’ 상대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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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MBC 성완종 리스트 보도 관련

MBC(사장 안광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스> 기자와 <미디어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지난 23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선고에서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MBC의 청구를 기각했다.

MBC는 지난 9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BC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모멸적 표현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MBC의 대한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됐다며 <미디어스> 기자와 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MBC가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박근혜는 가리고 노무현은 키운 MBC의 ‘성완종 보도’”(2015년 4월 13일)라는 기사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이 남긴 불법 정치자금 명단을 보도한 지상파 메인 뉴스에 대한 ‘보도비평’이다.

해당 기사에서 기자는 “지상파는 상황을 ‘성완종 리스트’로 한정지으면서 2007년 2012년 대선불법 자금과 연결은 애써 피해갔다. 특히, MBC는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수사대상을 ‘야권’으로 넓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MBC는 “허위사실을 보도함과 아울러 ‘본색을 드러냈다’는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MBC가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는 인상을 갖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미디어스)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모멸적 표현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MBC)의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해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MBC)의 정정보도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미디어스> “박근혜는 가리고 노무현은 키운 MBC의 ‘성완종 보도’”(2015년 4월 13일) 기사 중.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캡처

재판부는 해당 부분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MBC) 주장대로 이 사건 기사의 전제된 사실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이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라며 “피고(미디어스)들이 이 사건 기사의 전제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모멸적 표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기사의 비판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원고(MBC)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스스로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고, 악의적으로 원고만을 모욕하거나 폄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청구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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