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BS ‘뉴스쇼’ 방통위 주의처분 취소 판결
상태바
대법원, CBS ‘뉴스쇼’ 방통위 주의처분 취소 판결
‘김미화의 여러분’ 승소 확정판결 이어 또 CBS 승소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5.12.24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

CBS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주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방통위가 박창신 천주교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공정성 위반 등을 이유로 주의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2013년 11월 25일 방송에서 박창신 신부가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에 불과하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를 이유로 지난해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과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 처분을 결정했다.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사 재허가 시 감점요인이 된다.

앞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는 사건 당사자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려는 목적보다는 인터뷰 대상자인 사건 당사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의견에 대해 진행자가 부연설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청취자가 사건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형성하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며 “인터뷰의 공정성·균형성과 객관성을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4년 5월에는 방통위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주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