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선거방송 권고사항 공표
상태바
선거방송심의위, 선거방송 권고사항 공표
후보들 간의 비리연루 폭로, 불확실한 주장 등 보도 전 사실 확인해야…“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강조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5.12.29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거방송심의위)가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해 공표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선거방송의 제작 및 편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제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지지・대변이나 옹호 금지 및 대담‧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기타 선거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후보들 간의 비리연루 폭로, 불확실한 주장 등에 대해 보도 전 사실 확인 및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등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히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2016년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오락‧교양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방송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15일 국정화 찬성론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법학)와 함께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부위원장), 박홍식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김상균 전 MBC PD, 김영덕 변호사(법무법인 명덕),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 국장, 이병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등을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임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