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VoD 시청 강제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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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VoD·VoD 광고 정의 부재, 유료방송 관행으로 광고 시청 강제 문제”

▲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5년 9월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스1

IPTV 등 유료방송 업체들이 유료 VoD 이용자들에게도 광고 시청을 강요해 시청권 등의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유료 VoD 광고 시청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VoD와 VoD 광고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리지 않아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유료 VoD에 대해서도 광고 시청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정호준 의원은 개정안에서 유료 VoD에 대한 정의를 ‘시청자가 방송 시기 및 내용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설비를 통해 제공되는 방송 내용물’이라고 규정했다. 또 VoD 광고를 ‘시청자가 VoD 시청을 선택하는 경우에 방송되는 광고’로 규정하고 시청자가 광고 시청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VoD 광고의 시간과 횟수, 시청 거절 방법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호준 의원은 “그동안 VoD 광고가 현행법 상 방송광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일정한 기준 없이 유료방송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이동통신 3사에서 운영하는 IPTV 업체들이 유료 VoD 이용자들에게도 광고시청을 강제하며 이중 수익을 챙기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관련기사 "IPTV 유료 콘텐츠에 광고 시청 강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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