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의혹 강용석, 누리꾼 입 막으려 출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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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불륜 의혹 언급하면 선거법상 조치하겠다는 강용석, 누리꾼 표현의 자유 억압”

19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2일 자신을 비판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패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위반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무더기 고소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누리꾼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해온 사단법인 오픈넷이 13일 “강 변호사가 선거법 고소를 남발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부정적 표현이 형사수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오픈넷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29일 강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누리꾼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지난해 8월 18일 강 변호사의 사생활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한 <디스패치> 기사에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섭다. 자기는 아니라며 뻔뻔하게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실소를 날리는 사람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저딴 인물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헐~ 그 나라는 바로 고우 투더 헬임”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당시 <디스패치>는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 홍콩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강 변호사의 최초 해명과 달리 그가 홍콩에 머문 사실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기사의 댓글에 대해 “뉴스에 대한 독자로서의 일반적 의견표명 내지 감정적 비판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지난 2015년 3월 24일 오후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용석 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픈넷은 “판례에 따르면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욕설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언어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건 법적 의미의 모욕이 아니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법률전문가인 강용석 변호사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강 변호사는 누리꾼 수백 명을 상대로 모욕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중 얼마나 모욕죄가 인정될지 의문이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강 변호사가 최근 선거출마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불륜 의혹을 언급하는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죄가 법률 실무상 일종의 후보자 모욕죄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강 변호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견해나 감정 표현을 막는 억압적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오픈넷은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 모욕죄보다 형량도 높고 허위의 기소나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강 변호사가 선거법 고소를 남발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부정적 표현이 형사수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며 “자신의 불륜 의혹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사소통을 입막음하기 위해 출마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닐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강용석 변호사의 이런 행태가 가능한 건 모욕죄와 후보자 비방죄가 존재하는 한 타인에 대한 견해나 감정 표명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검·경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그 수사의 압박 때문에 합법적 견해나 감정 표명을 한 사람도 부당한 합의에 응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모욕죄와 후보자 비방죄의 폐지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유엔인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명제에 대한 형사처분은 폐지해야 한다”고 유엔자유권규약 당사국들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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