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불이행 종편 상대 소송서 방통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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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불이행 종편 상대 소송서 방통위 승소
방통위 시정명령 불복한 종편, 서울고법 원심 깨고 방통위 손 들어줘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6.01.1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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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들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방통위가 종편 4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편 4사는 지난 2010년 출범 후 1575억원~2322억원의 콘텐츠 투자 개발을 약속하고 재방송 비율도 2012년 5.6~32.9%, 2013년 16.9~29.2%로 제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종편 4사는 콘텐츠 투자 개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재방송 비율도 하루 평균 43~62%를 웃돌았다.

이에 방통위는 2013년 8월 “콘텐츠 투자계획 중 2012년에 이행하지 않은 금액과 2013년 투자금액,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종편 4사 모두가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자 2014년 1월 각 사에 375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종편 4사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재방송 비율은 시정명령 당시 이미 법률‧산술적으로 이행할 수 없었다”, “콘텐츠 투자비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부분만을 근거로 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종편 4사의 손을 들어줬다. 즉, 시정명령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방통위의 시정명령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 같은 원심을 깨고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에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편 3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이 ‘장밋빛’ 사업계획만 내놓고 이행은 뒷전인 종편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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