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와 유료방송사 간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가입자 수를 속여 CPS(가입자당 콘텐츠 재송신료)를 축소한 씨앤앰에 대해 59억 4000만 원을 지상파 방송 3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상파 3사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허위 정산이 의심되는 다른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소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5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 방송 씨앤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씨앤앰은 지상파 방송 3사에 각각 19억 8000만 원씩 총 59억 4000만 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송신계약 제8조(재송신대가)에서 정한 ‘가입자 수’는 피고(씨앤앰)와의 이 사건 종합유선방송이용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지상파방송채널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재송신계약 제6조(재송신에 따른 양사의 책임)제4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추가단자 수를 제외한 수치를 제공해 왔다”며 “같은 조항에 따라 누락된 이 사건 추가단자 수 부분에 대하여 누락된 재송신대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송신계약 제6조제4항에는 “피고는 매월 15일에 전월말 가입자 수 정보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입자 수 정보가 축소, 감소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차액의 2배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씨앤앰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티브로드 등이 ‘씨앤앰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고 했던 만큼 씨앤앰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 역시 향후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과정에서 케이블 업계의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 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홈쇼핑 수수료를 받을 때 등 대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가입자 수를 부풀리고, 지상파 등에 콘텐츠 사용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입자 수를 축소하는 행태 등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법원이 씨앤앰에 대해 모두 5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티브로드 등도 수십억 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