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YTN)는 다른 직원들이 유사 징계사유로 2008년 10월 7일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근거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2008년 8월, 9월로부터 6년여가 지나 2014년 12월 29일에 이루어졌고 그동안 원고들이 선행 해고처분으로 고통 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2008년 10월 7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그 징계의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6년여가 지나 이루어 진 데에는 선행 해고처분의 징계양정을 잘못하여 불필요하게 징계과정을 장기화한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
해고 후 6년 만에 복직한 뒤 다시 중징계를 받은 우장균·권석재·정유신 YTN기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1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제410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선고에서 위와 같이 판시하며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YTN은 지난 2014년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세 명의 기자에게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며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과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 양정을 다시 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조치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MBC에서도 복직자에게 재징계를 내리는 유사한 일이 있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서 의미 있는 점 중 하나는 재판부가 2008년 해고로 인해 지난 6년여 간 기자들이 고통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정직과 해고, 그리고 6년여에 걸친 복직을 위한 싸움. 6명의 해직자 중 3명만 복직 판결을 받고 3명은 여전히 해직자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6년 투쟁의 결과. 6년 만에 돌아온 3명의 기자에게 다시금 해고 다음으로 높은 징계인 정직을 처분한 사측. 법원은 사측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우장균·권석재·정유신 3명의 기자들이 해고되고 다시 YTN으로 돌아오기까지, 법원이 ‘고통’이라 표현한 지난 6년의 시간을 사진으로 정리해봤다.